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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손세액공제 (2018.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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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525
날짜
2018-01-21
첨부파일

 

  대손세액공제 중  중요사항 
<1>  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법 제45조)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음 
    (2)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 / 110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 적용하면 안됨,  확정신고시 공제)

 

<2>  관련 사례
    (1)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면제해 준 경우 회수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매출
         세액에 가산하고, 면제해준 채권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은 인정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매출채권중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포기시 포기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할수 없음
         단 장래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기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3)  보험회사로부터 매출채권 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안됨

 

<3>  소멸시효 관련  사항
    (1)  소멸시효중단 사유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
        *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불가
    (2)  소멸시효완성 채권의 경우 별도의 입증서류가 필요없으나, 적극적인 채권회수에 대한 노력없이 소멸시효
          만 기다려 대손처리하는 경우 채권임의포기로  봐서  부인 가능성이 있음
    (3)  내용증명발송의 경우 재판외 청구의 일종으로 6월이내 소제기등을 하여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4)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5년) 초과하므로 공제 불가

 

<4>  공제 요건
    (1)  대손사유에 해당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파산,

         강제집행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세액에 한해 대손세액공제 가능

 

<5>  사례 =>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1)  **㈜는  "갑" 에게  2014. 09. 30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공급대가 1억원)
    (2)  "갑"으로부터 2015. 03. 31일에 2천만원 회수, 2015. 09. 30일에 1천만원 회수, 매출채권잔액 7천만원
    (3)  "갑" 의 부도로 매출채권 7천만원을 결국 회수하지 못했을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점? 
        => 매출채권중 일부를 받았을때 민법 제 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 사례의 경우 최종입금일 2015. 09. 30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  완성사유로 
             2018년 2기확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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