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벤처기업) 투자자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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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자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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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벤처기업투자(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1. 개요
    엔젤투자(벤처기업 투자) 조세감면 제도란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고용창출을 이루기 위한 벤처기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엔젤 투자자( angel investor)란 기술력은 있으나 창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해 첨단산업 육성에
    밑거름 역할을 하는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이다.

    이에 대한 투자 자금을 엔젤 캐피털(angel capital)이라고 부른다. 엔젤 캐피털은 보통 개인투자자와 클럽 형태로 조직되며,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전문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벤처 캐피털)에 위탁해 운영되기도 한다. 투자한 벤처기업이 성공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단시간에 밑천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투자 방식이다

    2. 공제대상
    (1) 중소기업의 경우 : 세액공제금액 Max[(1),(2)]
    다음의 투자대상 기업에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투자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대상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3항)
    (2) 투자 제외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하지 아니한다.
    즉, 구주 인수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
    투자금액 중 아래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투자금액 소득공제 비율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70%
    5천만원 초과 투자금액의 30%

    4. 벤처기업 투자확인서 발급안내
    (1) 투자확인서 신청절차

    투자확인서 신청

    서류검토

    (처리기한:7)

    투자확인서 발급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신청서 제출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시 : 기업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
    온라인 신청 사이트 : https://tax.kban.or.kr/
    (2) 투자확인서 신청기한
    구 분 투자확인서 신청기한
    19.12.31 이전 투자 투자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전
    20.01.01 이후 투자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전
    * 투자일이란?
    주식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증자 ‘변경일'
    사채인수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발행일'
    예비기업에 대한 투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일'
    (3) 투자확인서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공통 1. 투자기업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 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예: 통장사본)
    -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투자내역 증빙서류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에 투자금 입금한 증빙서류 (예: 통장사본)
    3. 투자기업이 소득공제 해당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아래 중 선택)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기술성평가확인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별지 제11호 다운로드)
    - 기술신용조회회사의 기술등급 평가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2호 다운로드)
    투자
    방법
    주식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신주 발행 관련)
    -> 공증본이 없는 경우(기업의 자본금 10억 미만) 증자 등기시 등기국에 제출한 서류
    (예: 주주서면 결의서)
    전환사채 사채인수계약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인수계약서

    5.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 건부터 투자한 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를 지출한 경우 신청한 해에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1) 신청방법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을 경우 투자확인서 신청을 기한 내 하면서(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기한 전까지(투자한 이듬해 5월말))
      확인서 신청을 할 때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 (2) 소득공제 변경신청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6. 사후관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양도 또는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9 개정)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2020.02.1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2020.02.11 개정)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2014.01.01 개정)

    5.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2021.12.28 개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2017.12.19 신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24 개정)

    1.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2016.12.20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2018.12.24 개정)

    3.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2018.12.24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2017.12.19 신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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