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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 중요사항 | |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
(1) 사업장기준 : 지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가 | |
30인 미만인 경우 | |
(2) 근로자 기준 : 월 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이상이면서 190만원 미만인 경우 | |
(3) "최저임금 미만" 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 |
하고, 재신청 가능 | |
(4) "고용촉진 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 |
포함됨 (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음) | |
<2> 고용보험 등 가입에 따른 지원제도 | |
(1)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2018년 두루누리 사업 (10인 미만 사업) 지원 확대 | |
* 지원금대상자가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 | |
(2) 신규가입자 -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 ~ 90% | |
* 5인미만 사업장 : 90% , 5 ~ 10인 미만 사업장 : 80% 로 차등지원 | |
* 신규가입자란 - 최근 3년동안 직장가입이력이 없는사람과 두루누리 지원을 한번도 적용받지 않은자 | |
(3) 기존가입자 -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40% | |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50% 경감 | |
* 2018년도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근로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 |
근로자 | |
*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신청일과 동일한 날 또는 그 이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 |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없이 자료 연계를 통해 일괄 적용됨 | |
*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신고일이 1일인 경우에는 그 달) 부터 적용되며, | |
2018년 12월까지 적용됨 | |
(5) 최저임금 100 ~ 120% 의 노동자가 4대보험에 신규 가입 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신설) 2년간 | |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018년 귀속부털 적용) | |
* 10인미만 사업장으로서 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공제 | |
2. 실수사례 | |
<1> 사실관계 | |
(1) A업체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위텍스에 전자신고후, A업체에 고지서를 전달하는 | |
과정에서, 세무법인 담당자의 착오로 B업체의 고지서가 전달되고, A업체 업무담당자는 고지서를 확인 | |
하지 않은채 납부한후에, 고지서가 잘못 전달것을 발견하고, A업체 담당자가 세무법인에 연락이 와서 | |
고지서가 잘못 전달 된 것를 알게됨 | |
<2> 원인 | |
(1) 위텍스에서 고지서를 내려받든, 더존프로그램에서 내려 받든, 업체에 메일발송하기전, 또는 메일 | |
발송후 보낸편지함에서 파일첨부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아서 잘못 전달되었다는 것도 | |
인식하지 못한채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인식하게됨 | |
<3> 예방책 | |
(1) 고지서를 전달하기 전에 먼저 한번 확인하고, 바쁘더라도 보낸편지함의 파일을 열어서 다시한번 | |
확인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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