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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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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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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벤처확인기업 '금융' 우대지원제도
    벤처확인기업의 '금융' 우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1. 금융
    [표1] 벤처확인기업 '금융' 우대지원제도
    분류 세분류 내용 법적근거
    세제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우대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술보증규정
    코스닥상장
    심사기준우대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①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③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④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⑤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8조의①2
    벤처투자 허용 - 과학기술진흥기금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 허용
    기금의 10% 이내 투자허용
     
    - 국민연금을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 허용 국민연금법 제102조②7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허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①
    -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을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 허용
    적립금의 10% 이내 투자허용
    사립학교법 제32의2③
    -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노비즈, 메인비즈, 신기술사업자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23
    우선보증 -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 등에 우선으로 신용보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툭별조치법 제5조
    융자대상
    요건하향
    - 방산육성자금의 융자대상 중 국방벤처협약기업은 최근 3년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6조의 ④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 (개정판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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