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법인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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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기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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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사전 상담
    • 법인을 설립하고자하는 주체(예비 주주 또는 예비 임원)와 초도 상담 실시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
    • 법인이 수행할 목적사업 확인, 정관에 등재할 '사업목적' 확정
    • 자본금 규모 확인, 지분율 구조 확인, 주주의 지분에 대한 자금 출처에 관한 조언
    • 임원진 구성 확인
    • 회사명, 사업장 확인
  • 02. 법인설립 내용 확정 및 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 안내('법인설립일람표'에 의하여)
    • 사전 상담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설립준비단계로 진행
    • 법인설립일람표(양식) 작성에 의하여 설립할 법인 구체적 내용 확정
    • 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 확인 및 안내
    • 설립 D-Day 예정
  • 03. 법인 설립 등기 의뢰 및 설립자본금 준비
    • 법인설립 등기 의뢰는 -> 법무사
    • 법무사 -> 준비된 서류에 의하여 등기서류 작성
    • 설립 등기일 D-Day 까지 자본금 준비에 관한 사항 설명
    •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관하여 설명
    • 나머지 서류 준비는 '법인 설립일람표'에 의한 준비 확인
  • 04. 법인 등기 신청
    • 설립 D-Day에 법인 설립 등기 <- 법무사
  • 05.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준비
  • 06. 금융기관 통장 개설
    • 사업장등록증이 발급되면, 바로 금융기관 거래 통장을 개설.
    • 은행 통장 개설과 동시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신청
  • 07. 거래처 통보
    •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은행 계좌가 개설이 되면,
    • 매출 매입처에 최우선적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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