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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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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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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 중소기업의 경우 : 세액공제금액 Max[(1),(2)]
      ①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
      ② 증가금액기준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50%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 : 15%, 이후 2년간 : 10%
    • (2) 중견기업의 경우 : 세액공제금액 Max[(1),(2)]
      ①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8%*
      ② 증가금액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40%
    • (3) 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①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3%)*
      ② 증가금액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40%
      * 총액발생기준 공제율(기본 2%, 최대 3%) = 2% + (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0.5
      * 단, 공제율의 한도는 3%이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함
    2.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중소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30%
    (2) 대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20%
  • 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전 선행업무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신청을 하려면, 먼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치 신고가 되고,
    관련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지출액에 대하여 회계장부를 계상하는 업무가 선행되어야 함.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치 신청 후
    -> 승인이 난 이후 월(月) 부터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허용됨)
    (*) 참고
    • (1) 벤처기업지정 받으려면 연구소 설치하여야 함.
      (연구전담부서 설치로는 벤처기업 지정요건이 않됨)
    • (2) 연구소 설치에 의한 벤처기업 지정요건
      - 연구소 설치 신고 승인을 득한 후,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5% 이상 지출 확인
    • (3) 기타의 벤처기업 지정요건
      - 창투자금 20% 이상 출자받은 경우
      - 특허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
      - 연구과제사업 지정 관련 매출이 50% 이상인 경우 등
  • Ⅲ.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치 및 신고 순서
    (실무적 선행 업무 및 업무 흐름 안내)
    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공간 설치(실질적 공간 구획)
    • (2)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력 배치(내부 인사 조치)
      ① 연구원 프로필(학력, 경력 기록 / 1인당 1page 정도의 형식으로)
      ② 회사 조직도 작성(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표시된 상태로)
    • (3)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모습 사진
    •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싸이트(www.koita.or.kr) 방문
      (위 (1) (2) (3)을 수행한 후 싸이트 방문 - 신청서 작성 작업)
    • (5)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 신청
      (필요하시면 신청서 작성 후 내용에 관하여 당 세무법인 문의 요망)
     
    ※ 연구소 / 연구 전담부서 설치 안내 사이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www.koita.or.kr 방문 -> 연구소/전담부서 상단메뉴 클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싸이트의 관련 내용 소개)


     
  • Ⅳ. 설립신고 관련 안내

     기업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설립상담부터 서류작성 및 인정까지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비용이 없사오니 일부 컨설팅 회사의 영업행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은 협회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처리되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대행 업무입니다

  • Ⅴ. 신고절차
  • Ⅵ. 신고 안내 및 처리기간
    * 서울본회
    Address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Tel : 080-555-9114
    Fax : 02-3460-9058
    -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단, 보완제출 요청시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Ⅶ. 연구소 등 설립신고 인정요건
    구 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잔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1.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1)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①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②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2)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①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자
      ③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④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3)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①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용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4)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①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②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③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 자
      ④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⑤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 내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2. 독립된 연구공간
    • ①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②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③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3. 연구기자재
    • ①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4.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①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②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③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Ⅷ. 신고서류
    구 분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지정서식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②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③ 연구시설 현황
    ④ 연구개발인력 현황
    ①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②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③ 연구시설 현황
    ④ 연구개발인력 현황
    첨부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각 1부
    ⑦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회사 조직도 및 전담부서 조직도 각 1부
    ⑦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해당기업에 한해 첨부서류
    중소기업입증서류
     -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명판 날인 후 파일 첨부)
     - 개인기업인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세무회계사 명판 날인 후 파일 첨부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발급)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직전 3개년 손익계산서 첨부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서식보기
       (연구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보험가입 보고서 서식보기
      (연구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Ⅸ. 사후관리
    1. 연구개발 활동조사
    ·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4-70호 제11조(보고))
    · 조사기간: 매년 4월중
    · 대상기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
    · 설문응답방법: 홈페이지(www.koita.or.kr/research03)에서 조사표 온라인 입력
    · 작성자: 기업의 연구개발 책임부서 또는 연구개발 기획부서
    · 문의처: 전략기획본부(02-3460-9037)
      ☞ 미제출 시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 취소 될 수 있음.
    조사내용 비 고
    · 일반현황
    · 연구개발인력
    · 연구개발비
    · 지역별 구분
    · 기타연구개발활동 실적
    · 연구개발과제수행 현황
    매년 제출
    2. 현지 확인 대상
    ·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연구소 / 전담부서
    · 인정요건 확인이 필요한 연구소/전담부서
    ·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연구소 / 전담부서
    · 부실연구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소 / 전담부서
    ·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제출 연구소 / 전담부서 등
      ☞ 현지확인 후 보완사항 미조치 시 인정이 취소 될 수 있음.
    현지 확인 내용 비 고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 인정요건 유지여부
    수시 실시
    (별도 사전연락없이 방문)
     
    ※ 현지 확인시 점검서류
    기본 확인 서류 비 고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기타서류
     - 설립신고 시 / 최근변경신고 시 제출 업체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연구소 신고면적 및 기타 확인
    ·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중고기업의 경우 특성화,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기능사는 4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 증명서
    연구전담요원 자격 확인
    · 직원(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 연구소/전담부서 발령여부
    ·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 상시 종업원 확인
    3. 인정취소
    • (1) 인정취소
      연구소는 인정요건 미충족 및 기업의 여건에 따라 취소와 신규재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연구소/전담부서가 취소되고, 1년간 재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2) 연구소/전담부서 취소 내용
      ① 기업체 사정상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
      ② 기업체가 폐업 또는 휴업 하거나 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 또는 휴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인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④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⑤ 관련법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병역법·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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