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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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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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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투자 업무안내
     기업의 경영활동이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규모가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경영활동 영역이 나라 밖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상품과 용역의 거래가 빈번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외 투자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더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하여 해외에 지사나 영업소 또는 별도의 현지 법인 등의 조직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어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께서 이러한 해외진출과 관련한 그 업무적 절차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시고,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금융 당국과 세무당국에 투자신고 등의 의무가 중요한데, 업무 미숙으로 이와 관련하여 종종 실수하는 경우를 보고,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보았기에, 이 기회에 이러한 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해외투자신고
     해외 직접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먼저 거래 금융기관에 신고 후 투자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기업의 경우는 주거래 금융기관(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되지만, 금융기관이 해외 금융보험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은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는 한국은행에 직접 신고 대상입니다.
    • (1) 해외투자 신고의 대상
      • ① 신규투자
        해외 투자신고의 대상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로 자본금을 투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외투자를 증액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경영참가하기 위한 주식 출자 지분의 취득이어야 하고,
        투자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하고, 10% 미만인 경우는 현지법인과 실질적 경제관계를 수립하여야 함
        (임원파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자재, 제품 공급 계약 체결, 기술제공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
      • ② 투자내용 변경
        투자금액, 투자업종, 투자비율, 투자방법 등 기존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입니다.
      • ③ 청산 신고
        해외 투자 후 해외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회수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④ 대부 투자
        신규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고,
        그 대부금을 회수했을 때도 그 사실을 거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 대부투자 계약서상 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의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2) 투자 코드
       해외 투자로 인하여 주거래 은행에 투자신고를 하면 투자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 투자코드에 의하여 이듬해부터 매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 세무당국에 해외 투자 내용에 대한 각종 보고하여야 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투자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자금이 해외로 나가서 애로를 겪게 되는 경우는 가끔 봅니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매년 국세청에 투자와 관련한 보고의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해외투자코드가 없어 신고하는데 애로가 생기게 됩니다. 투자 내용의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또한 같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매년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각종 보고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하 법률에 의하여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해외투자 신고 방법
      • 1) 신고 시기
        ①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에 투자금이 나가기 전에 신고하면 되지만, 가장 적절한 시기는 해외투자를 위한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투자 대상국으로부터 투자 허가를 받거나 투자허가 의향서를 취득한 후, 합작투자사업인 경우는 합작투자계약서에 서명이 된 이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이다.
        ② 사후 신고 : 당초에 투자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를 했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투자한 경우로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재제를 받은 경우, 사후 신고를 할수 있음(이 경우도 사후 신고 함으로 써 과태료 감면 적용 받을 수 있음)
      • 2) 필요서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2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2부, 사업계획서, 투자자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사업관계 계약서(합작투자계약서, 대부계약서)
        현물투자명세표 2부(현물투자의 경우)
      • 3)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2. 투자형태의 결정
     해외 투자에 있어서 국내적 절차는 주거래 금융기관(외국환은행)에 투자 신고하고 자금(또는 투자내용물)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절차이고, 해외 투자국에서의 사업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사업의 수행 방법, 사업의 규모, 해외 투자국의 조세제도와 금융지원정책에 따라 투자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투자형태 결정에 있어서는, 중소규모 기업이 국내에서 처음 사업을 수행할 때, 향후 사업의 규모나 방향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점차 사업의 진행 추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 투자의 경우도 처음에는 지사. 영업소의 형태로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의 확실성이 생기면 별도 현지 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해외 투자국의 조세금융정책에 따라 처음부터 별도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국에서 판매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단순 광고행위나 정보수집활동만 하는 경우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형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각 투자 형태별로 장단이 있으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합니다.
    • (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 영업소 등과 같은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단계로서 해외에서 판매 영업행위는 하지 않고, 현지에서 상대국의 거래처와 본국의 회사와 연결하는 대화 창구로 역할을 하거나, 현지시장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간혹 연락사무소에서 수행하는 단순 광고 마케팅 행위가 본사 물품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 본국에서 해외 상대국의 거래처에 직접 거래한 매출에 대하여 해외 현지 영업소의 매출로 보고 과세당하는 경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에서는 매출 행위가 일어나면 안 되고 그렇게 확인이 되면 지사 영업소가 되는 것입니다.
    • (2) 해외 지점, 영업소(Branch)
       해외 지점이나 영업소는 별도 법인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태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①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임원진을 구성해야하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초기 투자자본금 규모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② 해외 사업의 초기에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해외에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 해외 지점의 손실을 본점과 합산하여 손익을 집계하게 되므로, 세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별도 법인의 경우 이익을 배당하여 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면 배당에 대한 원천세를 부담하고 송금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지점의 이익에 대하여는 투자국으로부터 원천세 부담 없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법인의 경우 배당이 과세되는 점에 비추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국가에서 지점세(Branch Tax)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지점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지점세는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으로 상호주의에 의하여 대부분 면제하고, 현재 11개국에 대하여만 과세되고 있음,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로 지점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요국을 예로 들면, 캐나다와 프랑스는 5%, 필리핀과 태국은 10%, 호주와 브라질은 15% 등)
      • ④ 대부분의 지점은 해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이 되므로 지점 형태로 진출하더라도 현지에서 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⑤ 해외 지점에서 모회사로 지급하는 사용료나 이자는 지점의 소득 계산상 손비로 용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별도 법인이 모회사로 지급하는 경우는 (이전가격세제의 검토는 하여야지만) 손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 ⑥ 처음 지점이나 영업소 형태로 해외 사업장을 개설하고 추후 사업 추이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 현지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 등에 복잡한 절차가 있는지, 전환 과정에서 세 부담이 있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현지 현지법인으로 해외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별도 현지법인
      별도 현지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는 투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현지 조세법에 의한 규제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현지 금융을 이용하는데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에서 외자유치를 위하여 외자 법인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처음부터 별도 현지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지사영업소의 형태와 별도 법인의 형태의 차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①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100% 소유할 수도 있지만 현지 자본과 합작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담과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또한 그만큼 이득도 나누게 됩니다. 함작투자의 경우는 투자신고 시 합작투자 계약 내용도 신고하여야 합니다.(합작투자계약서 Joint Venture Agreement)
      • ② 별도 법인의 경우 지점에 비하여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방법 및 시기에 있어서 더 많은 재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점의 이익은 매년 본국에 합산되어 과세되지만, 별도 법인의 이익은 배당했을 때만 본국의 모회사에 합산되므로, 배당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모회사의 손익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 ③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투자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배당액에 대하여 10~15%의 원천징수를 당하고 나머지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본국의 모법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 계산시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또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개인 투자자인 경우는 개인의 소득에서 합산하고,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 ④ 해외투자를 일부 회수할 때는 별도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여 (법인 투자의 경우) 법인소득에 가산하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청산하게 되는 경우는 청산으로 회수한 자금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⑤ 모법인이 해외 자회사와의 수행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이전이 있는지' 세무당국으로부터 주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일방의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득을 재계산당할 수 있는데, 이를 이전가격세제라고 합니다.
    3. 보고의 의무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해외에 투자한 경우는 투자 신고한 금융기관이나 세무당국에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고를 시일 내에 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금융기관에 보고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해외투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방법으로 각 요건별로 보고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는 외환거래 정지부터 벌금 등의 제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환 거래규정 9-9)
      ①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투자) 후 즉시
      ② 외화증권(채권) 취득보고서 : 투자금 납입(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 이내
      ③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④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 청산(원리금)자금 영수 후 즉시
    • (2) 국세청에 보고
      •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직접투자하거나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한 해외투자자는 금융기관에 보고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 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는 법에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121의 2, 소득세법 제165의 2)
        - 해외직접투자명세
        -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 해외법인과 거래에서 손실거래명세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 ② 국제거래명세서와 특수관계인의 해외요약손익계산서
        이전가격세제의 검증 수단으로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와 그 부속자료로 ‘해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 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가 10억 이하인 경우와 용역거래가 1억 이하인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출 면제)
        (국조 시행규칙 제6조)
      • ③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일명 BEPS보고서)
        다국적기업들의 국제간 거래가 빈번해지고 그 거래 형태가 복잡해지는 추세이므로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에 공유할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간의 조세조약 적용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한 방법으로 다국적 기업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게 하고, 이를 국가 간에 교환하려는 협약(BEPS 방지 다자협약)을 최근(1706)에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에 근거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된 보고서(일명 BEPS보고서)로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기업의 규모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규모에 따라 제출의무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이행하거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해외투자를 일부 회수할 때는 별도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여 (법인 투자의 경우) 법인소득에 가산하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청산하게 되는 경우는 청산으로 회수한 자금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⑤ 모법인이 해외 자회사와의 수행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이전이 있는지' 세무당국으로부터 주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일방의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득을 재계산당할 수 있는데, 이를 이전가격세제라고 합니다.
    4. 해외 계좌의 신고
     역외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2018년 부터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이듬해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① 신고대상년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
      신고년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신고년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② 신고기준금액
      신고년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③ 신고대상
      신고년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가액 산출방법은 각 계좌별로 잔액을 일별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합산)
      해외 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 ④ 과태료 부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10%
      20억~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20%
    5. 해외 투자부동산 신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로서 2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
    * 참고 및 유의사항
     해외투자는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므로 외국환거래법상의 제반 의무와 통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금융기관에 적절한 보고의무가 따르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당국에도 자료제출의무 및 신고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적용 법규도 내국법인이라면 대체로 법인세법 규정만 적용받게 되지만, 국제거래에서는 법인세법의 적용 외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받게 되고, 더 우선하여 해외 투자국과 맺은 조세조약을 가장 우선하여 적용받게 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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