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연말정산 준비 및 절차
1. 업체에 안내공문 발송 (이미 발송완료)
2. 연말정산 자료인수 => 부가세신고시 함께 수령하거나 2월초까지 수령
3. 본인이 연말정산해야할 업체리스트 작성
4. 원천세철 좌측의 급여신고상황 리스트 작성
5. 연말정산작업
(1) 1-12월까지 급여입력확인
(2) 사원등록메뉴에서 확인할 사항
* 주민등록번호 미입력확인 및 부양가족등록할것
* 전년도의 부양가족이 이월이 안되어있는경우 => 기능모음의 부양가족 클릭
* 중소기업청년취업감면이 가능한 중소기업일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체크, 및 중소기업청년취업감면자 관리사항에서 체크
* 외국인은 세대주에 체크되면 전자신고시 에러 => 더존프로그램에 사원등록하면
자동으로 세대주에 표시됨 => 기능모음에 외국인 세대주 일괄 변경키로 변경
* 년도중 중도퇴사하고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시 반드시 새로운 코드부여할 것
=> 중도의 공백을 휴직기간으로 인식하여 퇴직금 계산시 오류발생
* 기본공제 재계산 클릭=>당해년도에 20세에 해당되거나 60세 해당되는자 자동체크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pdf파일이용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메뉴 -> 전체사원불러오기 -> 국세청전자문서(pdf) -> 자료가져오기 파일지정
-> 연말정산전송
*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시 비번설정한 직원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에 서 암호입력후
(주민번호 뒷자리) 해당직원선택하여 개별불러오기 하면됨
(비밀번호 미설정 직원은 일괄불러오기 되므로 업로드시 비번설정하지말라고 할 것)
(이때 PG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지않을 경우 안내멘트가 뜨며 한번만 설치하면됨)
(4) 연말정산자료입력메뉴중 의료비,기부금명세서등부터 작업할것
* 의료비와 기부금은 공제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의료비,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 여야 하며,국세청의 자료는
자동반영됨 (국세청외 자료만 입력)
(5) 자료입력이 완료되면 “완료”를 선택하여서 수정불가되도록 하여야함
6. 연말정산자료입력이 완료되면 “연말정산현황” 표를 출력하여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을 확인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감하여야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마감시 반드시 “총괄”을 선택후 마감할것 !!
“연말”만 선택해서 마감할경우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전자신고되지않아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가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 !!
7. 연말정산 입력완료후 “원천세철 좌측의 급여현황표” 와 더존의 “연말정산현황표” 비교
(1) 국외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야근근로수당 +연구수당+청년취업감면대상급여 =>제출비과세(현)
* 청년취업감면대상비과세급여는 급여총액에도 합산됨
*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별 금액 확인가능
* 연구수당은 연말정산현황표에 표시되지않지만 제출비과세속에 포함됨
(2) 식대 +자가운전보조수당의 합계액 => 미제출비과세
(3) 비과세항목별총계는 => 연말정산자료입력의 =>기능모음 => 비과세항목별총계참고
8. 일시업체중 원천세 신고대행업체 있는지 확인할것 => 반드시 마감해서 제출할것
9. 원천세철 좌측표를 성실하게 작성해야함 => 이행상황신고서의 “각소득별로” 누락되지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작성후 => 지급조서 전자제출후 접수증의 금액과 원천세철좌측표의 “각소득별 금액” 확인
10. 중도퇴사는 연도중에 퇴사신고 할때마다 “재계산”를 해줘야 청년취업감면, 부양가족등이 당해연도에 부합하게 반영됨
11. 종전근무지자료입력은 “연말정산관리 1” 탭의 “종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입력후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종전근무지 불러오기” 로 작업할 것
=> 급여액 확인할 때 종전근무지급여가 별도로 확인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됨
12.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더존프로그램의 급여대장과 차이 발생시
=> 회사에서 실제로 원천공제된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원칙
13. 종전근무자의 자료입력시 기납부세액은 반드시 “결정세액”을 입력해줘야함
14. 지급조서 전자신고 기한
(1) 근로,사업, 퇴직소득은 3월 10일
(2) 그 외소득 (기타, 이자배당등)은 2월말일
그러나 우리법인은 모든지급조서를 2월말일까지 제출완료
15. 연말정산세금납부 및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 매월납부자 - 2016년도 3월 10일
* 2016년 2월귀속분의 급여등을 2월에 지급하는경우
- 귀속연월 2016년 2월, 지급연월 2016년 2월로 하여 연말정산과 2월지급분을 1장에 작성하여 신고
(각각 전자신고하는경우 먼저 전송된 신고서는 삭제되니 주의할것)
* 2016년 1월귀속분의 급여등을 2월에 지급하는경우
- 2015년귀속 연말정산분 => 귀속년월 2016년 2월, 지급연월 2016년 2월로 작성
- 2016년 1월귀속 급여 => 귀속연월 2016년 1월, 지급연월 2016년 2월로 작성
- 연말정산분과 1월 귀속분을 별지로 작성하여 신고하며, 귀속년월이 다르므로 각각 접수됨
(2) 반기납부자 - 2016년도 7월 10일
(3) 반기납부자가 연말정산환급신청을 하고자할경우 1.2월분 급여를 3월10일까지 신고하면서 환급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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