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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4월 업무안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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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38
날짜
2011-05-02
첨부파일

4 월의 업무 일정
◉ 11일(월) : 원천세 신고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 25일(월) :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개인사업자는 고지 납부)
◉ 5/2일(월) :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월말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12월말 법인 법인세 분납 기한 (중소기업 법인은 5월 31일까지)


전월(3월) 업무 확인
◉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종료하였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 과정에서 법인 임직원의 전년도 급여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변동 내용을 잘 파악(원천징수 영수증 수정분)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월 25일)와 관련하여
 ①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없이 직전(전년도 2기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4월 20일 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기에 신규 사업자이거나, 전기 환급받은 경우, 당기의 매출액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 보다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비록 예정기간(1월 - 3월)에는 신고 없이 전기 실적에 의해서만 예정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지만, 해당 예정기간 거래분에 대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제 때에 잘 구비하도록 하셔야 신고 관리에 차질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법인의 경우에,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게 되므로, 확정 신고 시에 예정기간분의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급받      기가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③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동기간(1 - 3월)의 세금계산서와 일반 전표를 함께 준비하여 당 사무실로 전해주시면 신고관리 및 결산자료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④ 올해부터 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니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e-세로나 메일로 전송되는 세금계산서를 당 사무실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 및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 관리
 ① DTI 관련 :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조치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3월말로 종료. 4월부터는
    이전 규제로 환원됨. 단, 소액대출(1억)의 한도확대 지속유지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연장
    * DTI 적용비율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ㆍ경기 60%   
 ② 거래세제 개선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율 인하 (2011년말까지 한시적용)
                                       현 행        인 하
    * 9억 이하 1인1주택           :     2%     ⇒    1%
    * 9억 초과 1인1주택 or 다주택 :     4%     ⇒    2%
  ※ 4월 임시 국회를 통해 법안 처리하여 4월부터 소급적용 할 예정이었으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규모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기준과 규모가 법안 처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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