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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3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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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98
날짜
2011-05-02
첨부파일

3 월의 업무 일정
◉ 10일(목)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근로ㆍ사업ㆍ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
◉ 31일(목) :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

전월(2월) 업무 확인
◉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급여는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지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비 항목 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또한 2010년의 원천세 신고 내역에 관한 지급조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였습니다.(근로소득에 관한 지급조서는 3월10일 까지)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11년 3월 31일 까지 법인세 신고
 (1) 2010년 12월말 법인의 경우 귀속 법인세를 2011년 3월 31일까지 신고 완료하여야 하므로 2010  귀속분 중 아직까지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조속한 기일 내에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문 업체의 경우는 별도 일정)
     또한 귀사에서 제공한 전표 증빙에 의하여 당 사무실에서 기장한 내용으로 예상 손익이 2월말 중으로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동 가결산 내용에 의한 이익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사실과 부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당 사무실과 협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늦어도 3월 초순 까지는 협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3월말 전에 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2010년도 중에 귀 법인의 주식 지분 변동이 있은 경우는 꼭 당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당부드립니다.(주식거래 시는 반드시 거래일의 세법상 평가액 고려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치 않은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 신고 시 이동 내역을 같이 신고하여야 함)

2. 4대 보험 신고 안내
  2011년부터 4대 보험 통합징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4대 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 관련업무 및 급여ㆍ보상업무 등은 현재와 같이 해당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종  전

변  경

보험료 산정

  임금총액기준

  보수총액기준

납부 방법

  연단위, 자진납부

  월단위, 부과고지납부

일용직 신고

  건설업만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전업종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일용직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고용ㆍ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통합징수에 따른 정보공유로 인하여 국민ㆍ건강보험까지 보험료 적용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단, 파트타임제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나, 하루만 쓰는 일용직이거나 기간제 임시직도 4대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실태조사 시 대부분 일용직으로 보아 4대 보험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일용직 사용 시 반드시 세무서 신고 및 4대 보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직원에게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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