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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3월 업무안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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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29
날짜
2011-05-02
첨부파일


3 월의 업무 일정
◉ 10일(목)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근로ㆍ사업ㆍ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
◉ 31일(목) :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

전월(2월) 업무 확인
◉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급여는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지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비 항목 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또한 2010년의 원천세 신고 내역에 관한 지급조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였습니다.(근로소득에 관한 지급조서는 3월10일 까지)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10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10년도의 사업 내용에 대한 가결산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서류 등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 12월 말 현재의 외상매출, 매입대금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명세
  (2) 어음기입장 또는 어음 사본 및 사업관련 예금 통장 사본 등
  (3)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4) 기타 사업관련 지출 증빙으로서 당사무실에 제시되지 않은 증빙 등

2. 4대 보험 신고 안내
  2011년부터 4대 보험 통합징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4대 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 관련업무 및 급여ㆍ보상업무 등은 현재와 같이 해당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종  전

변  경

보험료 산정

  임금총액기준

  보수총액기준

납부 방법

  연단위, 자진납부

  월단위, 부과고지납부

일용직 신고

  건설업만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전업종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일용직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고용ㆍ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통합징수에 따른 정보공유로 인하여 국민ㆍ건강보험까지 보험료 적용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단, 파트타임제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나, 하루만 쓰는 일용직이거나 기간제 임시직도 4대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실태조사 시 대부분 일용직으로 보아 4대 보험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일용직 사용 시 반드시 세무서 신고 및 4대 보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직원에게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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