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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감수자 : 세림세무법인
작성일자 : 2022.09.05
■ 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
1.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7월 1일 ~ 9월 1일이며, 신청 기간에 신청 및 접수된 건은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공제가 적용된다.
9월 이후 신청 시 공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공제를 적용.
※ 단, 신청일이 1일인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
2. 적용대상자
▶ 1세대 1주택자 – 구입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주택금융부채 공제 상의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의 비동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개념.
※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 신청이 접수 불가함.
3. 적용대상 주택
※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월세금액 * 40)] * 30/100
4. 적용대상 금융회사 및 대출
적용대상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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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
2금융권 |
3금융권 |
은 행 |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
대부업체 등 |
적용대상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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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구입 |
주택 임차 |
|||
대출 종류 |
주택담보대출 (220) |
보금자리론 (245) |
전세자금대출 (170) |
전세자금 (보증서, 질권 등) 대출 (270)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271) |
조회서 표기 |
주택담보 |
보금자리론 |
전세자금신용 |
전세자금담보 |
전세보증금 담보 |
5. 대출일 기준
▶ 구입 –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 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 –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 후 3개월
※ 임대차계약 변경, 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6. 대출금액평가
▶ 1세대 1주택자(구입) - 대출잔액의 60%, 상한 5천만원
7. 신청방법
1) 공단홈페이지
2) The 건강보험 앱
3) 지사방문
※ 개인정보 미동의자, 자료연계가 안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신청만 가능함.
8. 구비서류
제출서류 |
비고 |
|
1세대 1주택 (무주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에만 제출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미혼인 경우도 제출 |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의 경우만 반드시 제출 (확정일자 받아 전산연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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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
부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 대체 가능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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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명세서 |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 시 제출 |
※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요 (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지사방문 등)
※ 증빙서류 인정기한
- 1세대 1주택(무주택) 확인서류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외국인 국적국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 참고자료 ]
1. 국민건강보험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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