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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고예고제도 및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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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87
날짜
2022-08-11

 

해고예고제도 및 해고예고수당

 

 

작성자 : 김루비

감수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일자 2022.08.02

 

 

 

 

1. 의의

 

  근로기준법 제26(해고의 예고) 해고예고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는데 의의가 있다.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다.

 

2. 방법 및 예외사항

 

1) 해고예고의 방법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예고는 적어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예고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에 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할 날이 명시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

(ex.불확정기한 또는 조건이 붙은 예고로서 건설공사준공예정일 등이 있다.)

 

위반 시 법적처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해고예고수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 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고 지급 시기는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3) 해고예고수당 계산

임금200만원을 받는 통상근로자(8시간, 40시간)의 경우

( 변동성 있는 상여금은 미포함,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의 고정수당은 모두 포함 )

▷ 통상시급 : 200만원/209시간=9,569

통상일급 : 9,569× 8시간 = 76,552

해고예고수당 : 76,552× 30= 2,296,560

 

4) 해고예고의 예외사항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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