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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설명 자료
(약국 사업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세무 안내)
□ 부가가치세
1. 부가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기 확정(1월 - 6월) : 7월 25일 까지 신고(자료 준비는 5-10일 전)
(개인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 외에는 예정신고(1월 - 3월)가 없음)
② 2기 확정(7월 - 12월) : 이듬해 1월 25일 까지 신고
(개인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 외에는 예정신고(1월 - 3월)가 없음)
2.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의 구분
- 약국의 매출은 매약 등 일반매출과 조제매출로 나눌 수 있는데,
- 매약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조제매출은 면세대상임.
(1) 과세매출
① 일반의약품 및 관련 보조상품 관련 매출액
-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님(비보험)
- 현금 매출 또는 카드매출
② 매출 집계
- 신용카드 매출은, 카드사별 월별 집계표 출력
- 현금 매출은, 일별매출기록부 등에 의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일일 현금 수입, 통장 입금 관리)
③ 신용카드매출 관련
=> (카드사로부터) 통장 입금
- 신용카드매출 수입 및 건보공단 입금분 관리 통장
-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수입은 주로,
매약(비보험수입)관련 수입이 일반적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부담금이 큰 금액인 경우는,
조제수입(환자부담분)도 있는 경우도 있음.
- 조회기에서 카드사별로 월별 집계표 출력해서 활용 가능
④ 조제매출(보험)과 매약매출(비보험) 비율(전기비율, 업종평균율 감안),
현금수입의 변동 상황(전기 대비)
카드 매출 비율(전기 비율, 업종평균율) 등을 고려하여
=> “현금수입 계상액”의 적정성 판단
(운영 통장상의 일일 입금 내역이 현금수입 계상액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확인 필요)(*)
(2) 면세매출(조제매출) - 건강보험수입
① 공단 부담분
② 환자 부담분
=> 일일 현금 수입(또는 카드수입)
일일 현금 수입 통장 관리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기간별 처방조제” 수입금액 확인
- 건강보험
- 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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