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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업무안내 (게시판)

제목
기본 업무안내5(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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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08
날짜
2008-12-26
첨부파일
 

신규 사업자 설명 자료

(약국 사업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세무 안내)


□ 부가가치세

1. 부가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기 확정(1월 -  6월) : 7월 25일 까지 신고(자료 준비는 5-10일 전)

      (개인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 외에는 예정신고(1월 - 3월)가 없음)  

   ② 2기 확정(7월 - 12월) : 이듬해 1월 25일 까지 신고

      (개인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 외에는 예정신고(1월 - 3월)가 없음)  


2. 과세 매출면세 매출의 구분

  - 약국의 매출은 매약 등 일반매출조제매출로 나눌 수 있는데,

  - 매약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조제매출은 면세대상임.

   (1) 과세매출

    ① 일반의약품 및 관련 보조상품 관련 매출액

        -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님(비보험)

        - 현금 매출 또는 카드매출

    ② 매출 집계

        - 신용카드 매출은, 카드사별 월별 집계표 출력

        - 현금 매출은, 일별매출기록부 등에 의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일일 현금 수입, 통장 입금 관리)

    ③ 신용카드매출 관련

       => (카드사로부터) 통장 입금

       - 신용카드매출 수입 및 건보공단 입금분 관리 통장

       -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수입은 주로,

         매약(비보험수입)관련 수입이 일반적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부담금이 큰 금액인 경우는,

         조제수입(환자부담분)도 있는 경우도 있음.

       - 조회기에서 카드사별로 월별 집계표 출력해서 활용 가능

    ④ 조제매출(보험)과 매약매출(비보험) 비율(전기비율, 업종평균율 감안),

       현금수입의 변동 상황(전기 대비)

       카드 매출 비율(전기 비율, 업종평균율) 등을 고려하여 

       => “현금수입 계상액”의 적정성 판단

       (운영 통장상의 일일 입금 내역이 현금수입 계상액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확인 필요)(*)


  (2) 면세매출(조제매출) - 건강보험수입

     ① 공단 부담분

     ② 환자 부담분

        => 일일 현금 수입(또는 카드수입)

            일일 현금 수입 통장 관리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기간별 처방조제” 수입금액 확인

         - 건강보험

         - 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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