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신규 사업자 설명 자료
(병의원 세무안내)
□ 수입 관리
1. 의료보험 수입
① 공단부담분
② 환자부담분
=> 일일 현금 수입(또는 카드수입)
=> 수입금 통장 입금 관리
=> 년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 ==> 의료보험 전체(년간)
송금통보내역 => 공단부담금 입금 내역 일자별로 나옴
(*) 의료보호
(시군구청 부담분 + 본인 부담분)
(= 의료급여)
=> 년간 의료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 ==> 의료보호 전체(년간)
지급통보서 => 의료보호(시군구청 부담금) 입금 내역 일자별로 나옴
(*) 산재보험급여
(근로복지공단 부담분)
2.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수입
=> (카드사로부터) 통장 입금
(*) 카드 수입 통장 및 의보공단 입금분 관리 통장
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수입은 주로 “비보험수입”이 일반적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수입(환자부담분)”일 경우도 있음.
(예)(산부인과 등 환자부담금 큰 금액인 경우)]
② 일별 또는 월별 카드사별 집계표 작성 필요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 조회기에서 카드사별로 집계표 출력해서 활용 가능
3. 현금수입
=> 일일 현금 수입, 통장 입금 관리
① 일별매출기록부 등에 의한 기록하는 것이 원칙
② 보험 & 비보험 비율(전년도율, 업종평균율 감안),
현금수입의 변동성(전년도 대비, 업종평균대비)
카드 매출 비중(전년도율, 업종평균율) 등을 고려하여
=> “현금수입 계상액”의 적정성 판단
(운영 통장상의 일일 입금 내역이 현금수입 계상액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확인 필요)
4. 면세사업자의 매출신고(수입금액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이듬해 1월 31일 까지 신고
(*) 과세사업자 또는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출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분기별(법인), 반기별(개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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