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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설명 자료
(면세사업자와 관련된 세무업무)(병의원 이외의 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수입금액 신고 <=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1. 과세사업자의 매출신고(수입금액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이고,
면세사업자의 매출신고(수입금액신고)는 “사업장현황 신고”입니다.
=> 사업장현황 신고의 신고기한은 이듬해 1월 31일 까지입니다.
(1년에 1회)
<참고>(1*)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기예정 : 1월 - 3월 : 4월 25일 까지 신고(자료 준비는 5-10일 전)
(개인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 외에는 확정 신고만 함)
② 1기확정 : 4월 - 6월 : 7월 25일 까지 신고
③ 2기예정 : 7월 - 9월 : 10월 25일 까지 신고
(개인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 외에는 확정 신고만 함)
④ 2기확정 : 10월 - 12월 : 이듬해 1월 25일 까지 신고
2. 수입금액 신고 방법
(1) 년간 면세수입금액 확인 => 집계 => 사업장현황 신고서
① (매출 계산서상 공급가액)(수입금액)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② (신용카드 매출표상의 공급가액)
③ (현금매출 영수증상의 공급가액)
④ (기타 각종 증빙으로 확인되는 공급가액)
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수입금액)
(2) 동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 계산서 자료 집계 제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계산서합계표 제출
-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대상임.
(3) 수입금액 신고 내용이
동 과세기간의 경비 사용 내역과 부합 여부 확인
=> 사업장현황 신고서상에 관련 자료 검토하도록 됨(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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