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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업무안내 (게시판)

제목
기본 업무안내3(개인-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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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05
날짜
2008-12-26
첨부파일
 

신규 사업자 설명 자료

(면세사업자와 관련된 세무업무)(병의원 이외의 사업자)


󰊱 사업장현황 신고(수입금액 신고 <=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1. 과세사업자의 매출신고(수입금액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이고,

   면세사업자의 매출신고(수입금액신고)는 “사업장현황 신고”입니다.

   => 사업장현황 신고의 신고기한은 이듬해 1월 31일 까지입니다.

      (1년에 1회)


<참고>(1*)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기예정 :  1월 -  3월 :  4월 25일 까지 신고(자료 준비는 5-10일 전)

      (개인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 외에는 확정 신고만 함)      

   ② 1기확정 :  4월 -  6월 :  7월 25일 까지 신고

   ③ 2기예정 :  7월 -  9월 : 10월 25일 까지 신고

      (개인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 외에는 확정 신고만 함)  

   ④ 2기확정 : 10월 - 12월 : 이듬해 1월 25일 까지 신고


  

2. 수입금액 신고 방법

(1) 년간 면세수입금액 확인 => 집계 => 사업장현황 신고서

     ① (매출 계산서상 공급가액)(수입금액)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② (신용카드 매출표상의 공급가액)

     ③ (현금매출 영수증상의 공급가액)

     ④ (기타 각종 증빙으로 확인되는 공급가액)

     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수입금액)


(2) 동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 계산서 자료 집계 제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계산서합계표 제출

    -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대상임.


(3) 수입금액 신고 내용이

   동 과세기간의 경비 사용 내역과 부합 여부 확인

   => 사업장현황 신고서상에 관련 자료 검토하도록 됨(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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