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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간이지급명세서 변경사항
작성자 : 구보람
감수자 : 박태형 세무사
작성일자 : 2021.06.08
1. 제출시기 변경
-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매월 다음달 말일 제출
지급명세서 구분 |
기존 (2021년 6월까지 적용) |
변경 (2021년 7월부터 적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연4회 (1월, 4월, 7월, 10월) |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연2회 (1월, 7월) |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연2회 (1월, 7월) |
기존과 동일 |
2. 가산세 변경
구분 |
지급명세서 종류 |
기존 |
변경 |
미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1% |
0.25% |
간이지급명세서 |
0.25% |
기존과 동일 | |
지연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0.5% |
0.125% |
간이지급명세서 |
0.125% |
기존과 동일 |
- 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부터 적용
- 지연제출 기준 : (기존)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기존과 같이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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