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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작성자 : 구보람
감수자 : 박태형 세무사
작성일자 : 2020.11.16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5월에 납부한 전년도분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11월에 미리 국가에 납부하는 것.
납부한 중간예납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됨.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취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5월에 세금을 일시납부하게 될 때의 세부담을 덜기 위함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음.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자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자
1)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가 가능한 소득만 발생한 자
3) 2020년 6월 30일 이전 휴업 혹은 폐업자
4)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대상자
-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1~6월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여 11월말까지 신고&납부.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만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1) “올해 1~6월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선택사항)
2) 전년도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사항,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6. 2020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1) 원칙 : 2020년 11월 30일
2) 납부기한 직권연장대상 : 2021년 3월 2일
7. 2020년도 납부기한 직권연장대상
- 코로나로 인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권 연장됨
1) 전년도 매출액 기준이며, 업종별로 도소매업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등 7.5억,
서비스업등 5억원미만 (성실신고 대상자, 부동산임대, 유흥∙단란주점업, 전문직등 제외)
2) 19년도 금융(이자∙배당) 소득 2000만원 이하
3)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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