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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시 신고 절차
작성자 : 김진희
감수자 : 세림세무법인
작성일자 : 2020.09.01
1. 폐업신고
1) 서면신고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
2) 전자신고
홈텍스 >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허가받은 기관에도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 진행해야 함
(신고하지 않을 시 등록면허세 부과 등의 불이익 발생)
3) 부가세신고
부가세 신고 시 폐업일과 폐업사유 기재하여 제출
2. 부가세신고
1) 신고기한 :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2) 과세기간 : 해당과세기간 시작일 ~ 폐업일
3) 폐업 시 잔존재화
- 상품/제품 재고재화: 시가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년 과세기간의 수 = 2
4) 포괄양수도
: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면서
사업자의 명의만 바뀔 뿐 사업장의 실체는 그대로인 것
- 조건 : 매도, 매수자 쌍방이 과세 사업자일 것 (면세 사업자 불가)
일반->간이 포괄양수도 불가
양수도 시점에 사업간 동일성 유지할 것 (양수 후 업종변경은 가능)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할 것
사업 전체를 양도, 양수해야 함 (고정자산, 직원 포함)
* 포괄양수도가 아닐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함
3. 사업장현황신고
1) 신고대상 : 면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
2) 신고기한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4.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신고 대상자가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제출 방법 : 관할 세무서 서면제출 (전자 제출은 8월~1월 까지만 가능)
1)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
2)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
3) 상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선 제출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 상용 근로자를 신고한 경우 사대보험 상실신고 및 사업장 탈퇴신고 진행
① 상실/탈퇴일 : 폐업일의 다음날
② 신고기한 : 사유 발생 14일 이내
5. 소득세 신고
기존과 동일하게 폐업한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성실신고 대상은 6월 30일까지)
* 국외 이주의 경우 출국한 날까지 과세기간으로 하여 소득세 신고/납부
* 사망한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
6. 양도세 신고
상가 양도 시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
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임대 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된 상가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
* 계산 방법: 상가빌딩인 경우 중과세 세율 적용 x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1~2년 미만 40%, 2년 이상 6~42%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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