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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정리
작성자 : 최수빈
감수자 : 배호영 세무사
작성일자 : 2021.01.12.
1. 정의
1) 개별소비세
- 일반적인 생활필수품 이외의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2) 대상 및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세액 |
과세 유흥장소 |
유흥 음식요금 |
10% |
보석류, 고급 시계 및 모피, 가구 등 |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
20% |
입장행위에 대한 장소 |
입장 인원 |
-경마장 : 1천원 -투전기 시설장소 : 1만원 -골프장 : 1만 2천원 -경륜장/경정장 : 4백원 -폐광지역 지원 허가지역 카지노 내국인 : 6천 3백원 -기타 지역 카지노 내국인 : 5만원 |
자동차 |
물품가격(단,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의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
-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차량 : 5%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와 이륜자동차 : 5% -전기승용차 : 5% |
*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 배기량 1,000cc이하의 소형승용차
- 일정 조건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1인 1대)
3) 신고 및 납부기한
대상 |
구분 |
기한 |
과세물품 |
과세물품 제조 및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 할 때 |
매 분기 다음달 25일 |
과세장소 |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
매 분기 다음달 25일 |
과세유흥 장소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
다음달 25일 |
과세영업 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
다음해 3월 말일 |
- 국산차량 구매 시 납부할 세금 계산방법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수입차량 구매 시 납부할 세금 계산방법
수입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 마진
개별소비세 = 출고가격 * 5%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부가세 =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2.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제도 변경
-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2021.01.01.~ 2021.06.30.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 -> 3.5%로 인하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가능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 교육세 30만원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13만원
(개별소비세+교육세 합산액의 10%) = 143만원 혜택 받을 수 있음
- 혜택적용은 차량 계약이나 출고시점이 아닌 등록시점으로 적용
혜택 적용 제외 차종 |
혜택 적용 제외 대상 |
모닝, 스파크 등 기타 |
경차 |
9인승 이상 카니발 스타렉스 등 |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각종 하이드리드 차종 |
LPG 하이브리드 차량 |
화물차 및 대형버스 |
봉고, 포터 대형버스 등의 화물 차량 및 버스 |
택시 |
면세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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