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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작성일자 : 2019. 04. 15 작성자 : 강삼엽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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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
(1)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2> 납세지 |
(1) 원칙은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 관리장소임 |
(2)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그 사업장 소재지 |
(더존의 "회사등록" 에서 "지방세 법정동코드" 확인) |
<3> 신고, 납부 |
(1) "법인세법"에 따른 각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 |
고서를 작성하여 각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2) 법인지방소득세신고시 첨부서류 |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해당법인만) |
2) 위의 1)항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로 간주한다 단 둘이상의 지자체에 법인사업장이 있는 |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사업장별 지자체에도 신고한것으로 인정 (2016년부터 적용) |
(전자신고할때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번만 전송하면 됨) |
3)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현금흐름표는 신고법인의 본점관할지 자치단체로 서면제출한다 |
(원칙은 서면제출하여야 하지만 미제출시에도 가산세부과는 없음) |
(3)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
(4)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1) 무신고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세액의 10% |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
(1)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
신고 납부한다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군지역은 별도로 신고한다 => 더존프로그램에서 별도 신고서 작성됨) |
(2)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않고, 본점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
가산세가 부과된다 |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 |
(관할자치단체 종업원수 / 법인의 총 종업원수) + (관할자치단체 건축물 연면적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2 |
1) 특별징수세액은 실제 납세지에 관계없이 안분비율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에 안분 납부한것으로 작성한다 |
2) 환급액이 발생할때는 실제 납세지에 관계없이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환급한다 |
(4) 사업장의 범위 :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 (건축물등)을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1)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 :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
*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장 안분면적에 불포함되고, 법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
직접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안분대상에 포함된다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
않으나, 사용하던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상태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포함한다 |
* 기숙사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하는 시설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인 |
구내소재 기숙사, 식당, 의료실등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한다 (주거전용시설인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는 불포함) |
*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 법인의 사업장으로 |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
2) 종업원의 범위 |
* 사업년도 종료일(2018.12.31일)현재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자 |
* 일용근로자도 12월 31일 근무자만 인원수에 포함된다 (금천구청세무과 유선전화 확인) |
* 대표자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며,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중인 사람은 종업수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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