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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요약 (201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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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4,503
날짜
2019-04-16
첨부파일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작성일자 : 2019. 04. 15

                                                                                                                                            작성자 : 강삼엽 이사

 

 

<1> 납세의무자
     (1)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납세지
     (1)  원칙은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 관리장소임
     (2)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그 사업장 소재지
          (더존의 "회사등록" 에서  "지방세 법정동코드" 확인)
 
 <3> 신고, 납부
     (1)  "법인세법"에 따른 각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를 작성하여 각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2)  법인지방소득세신고시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해당법인만)
        2)  위의 1)항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로 간주한다 단 둘이상의 지자체에 법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사업장별 지자체에도 신고한것으로 인정 (2016년부터 적용)
           (전자신고할때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번만 전송하면 됨)
        3)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현금흐름표는 신고법인의 본점관할지 자치단체로 서면제출한다
              (원칙은 서면제출하여야 하지만 미제출시에도  가산세부과는 없음)
     (3)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1) 무신고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세액의  10%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1)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신고 납부한다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군지역은 별도로 신고한다 => 더존프로그램에서 별도 신고서 작성됨)
    (2)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않고, 본점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
         (관할자치단체 종업원수 / 법인의 총 종업원수) + (관할자치단체 건축물 연면적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2
       1) 특별징수세액은  실제 납세지에 관계없이  안분비율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에 안분 납부한것으로 작성한다
       2) 환급액이 발생할때는 실제 납세지에 관계없이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환급한다
    (4)  사업장의 범위 :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 (건축물등)을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1)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 :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장 안분면적에 불포함되고, 법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안분대상에 포함된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나, 사용하던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상태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포함한다
           * 기숙사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하는 시설중 직원 후생복지시설 
             구내소재 기숙사, 식당, 의료실등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한다 (주거전용시설인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는 불포함)
           *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2) 종업원의 범위
            * 사업년도 종료일(2018.12.31일)현재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자
            * 일용근로자도 12월 31일 근무자만 인원수에 포함된다 (금천구청세무과 유선전화 확인)
            * 대표자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며,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중인 사람은 종업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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