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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 |||||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순번 | 구분 | 정상발급 | 지연발급 | 미발급 | 비고 |
1 | 1기분 | ~ 다음달 10일까지 | 1기분 : 7/25일까지 | 7월 26일 이후 | |
2기분 | " | 2기분 :다음해 1/25일까지 | 다음해 1월 26일 이후 | ||
2 | 매출자 | 지연발급가산세 (1%) | 미발급가산세 (2%) | 종이발행 => 1% | |
3 | 매입자 | 매입세액공제가능 | 1기분 : 7/25일까지 | 7월 26일 이후 | |
2기분 :다음해 1/25일까지 | 다음해 1월 26일 이후 | ||||
지연발급시기까지 수취시 | 지연발급시기이후 수취시 | 개정전 | |||
.=> 0.5%가산세 적용, 매입세액공제 | .=> 매입세액불공제 | ||||
실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 실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 2019.02.12개정 |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 ||||
발급분 => 매입세액공제는 허용하되 | 이후 발급분 | ||||
지연수취가산세 (0.5%)적용 | .-> 매입세액불공제 | ||||
(*) 위표 3번의 지연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사유확대의 적용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2019년 2월 12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 |||||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
(*) 지연발급시기 및 매출자의 지연발급가산세는 개정전과 동일하나,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 요건만 완화됨 (6개월 연장) | |||||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ㆍ폐기ㆍ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
착오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음 | |||||
<3>. 전자계산서 발급시기 | |||||
순번 | 구분 | 정상발급 | 지연발급 | 미발급 | 비고 |
1 | 1기분 | ~ 다음달 10일까지 | 발급시기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 | 발급시기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 | |
2기분 | 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분 | 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분 | |||
2 | 매출자 | 지연발급가산세 (1%) | 미발급가산세 (2%) | 종이발행 => 1% | |
3 | 매입자 | 계산서는 지연수취가산세 없음 | |||
<4>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 |||||
(1) 법인사업자 | |||||
(2)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 | |||||
(2017년귀속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일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 |||||
(3) 2019년 7월 1일부터는 법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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