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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법인간 국내법인 발행주식 양수도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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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00
날짜
2015-08-10

외국법인간 국내법인 발행주식 양수도시 과세방법

 

                                                                                         작성일자 : 2015 .07 .14

작 성 자 : 김준효 세무사

 

 

. 개요

   내국법인A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B(중국소재)는 자회사인 외국법인C(버진아일랜드소재)에게 내국법인A의 주식 전량을 양도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과세대상 여부와 유가증권양도 등에 따른 절차 그리고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검토

 

1.양도세

1) 과세대상여부

중국법인이 국내법인 발행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에 해당하나, 한국중국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해 국내과세 대상이 아니다.(법인세법 제 929, 한중조세조약 제135)

2) 비과세 면제신청서제출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적용 대상으로 주식양수인이 양도자로부터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한 후 대가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 서에 제출한 경우 면제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138 조 의4)

3) 확인사항

양도세 과세권이 국내에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얼마로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증여의제 판단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내 거래라면 주식의 고저가양수의 경우 증여 의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외거래의 경우 수증자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세법상 증 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수증자가 비거주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내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증권거래세

1)과세대상여부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따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

상관없이 정상가격에 0.5% 세율로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 동법 제7)

2)납세절차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 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 수인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3)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4)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0조 1항2호)

3. 법인세법 9310호 다목의 증여 판단

1) 양도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시 국내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의 산정이 자유로울 수 있다. 저가 혹은 무상으로 양수도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로 보아 과세 될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9210호 다목)

2) 양도계약서 작성과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금융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 중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자료는 참고용이며, 본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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