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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외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의 과세여부(수출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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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85
날짜
2015-09-25
첨부파일

국외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의 과세여부(수출커미션)

                                                                                         작성일 : 2015.09.17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1. 개요
  국내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원천징수 여부

2.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이 없고 해외에서 당사의 제품을 해외거래처에 소개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하고자 함.
  이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적용세율을 알고자 함.

3. 검토사항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이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하지만 인적용역이 아닌 노하우의 대가일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20%)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비교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4. 관련 예규

[ 문서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51 [ 생산일자 ] 2015.05.06
[ 제목 ]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세목 ] 국조 
[ 요지 ] 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부터 수출알선 및 사업개발업무(제품개발, 시장개발)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일괄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 사례

국총46017-518, 1999.07.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조, 국일46017-584, 1997.09.05 
 
밸브, 전기밸브, 실린더, 온도조절장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국인투자 법인이 모기업인 스위스법인 또는 계열회사인 싱가폴 법인으로부터경영자문, 재정회계자문,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동 스위스법인 또는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스위스조세조약 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0, 2009.11.0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알선업자로부터 자사 제품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인도의알선업자가 수출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전적으로 인도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546, 2008.03.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본거주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제지분야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상업상학술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소득세법119조제11호 및 일 조세조약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성공보수 포함)소득세법119조제6호 및 일 조세조약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 법규국조2012-197 [ 생산일자 ] 2012.05.25
[ 제목 ]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세목 ] 국조
[ 요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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