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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8.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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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760
날짜
2018-02-19
첨부파일

 

 

1. 업무(실무)교육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

 
<1>. 개요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열거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일정한 비율로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  적용대상업종  
        *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제조, 도소매, 건설업등이 있으며 46개의 업종으로  열거되어있으므로  법인세책자  
          별도 참고  
     
<3>.  업종별 감면율의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은 당해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의 본점, 주사무소가 수도권내에 소재하는
         경우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 본점, 주사무소가 수도권내에 소재하는경우  =>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만  감면이 적용되며

         그외 업종은 소기업만이  감면을 적용할수 있다
     
<4>.  소기업의 범위   
        * "소기업"이란 중소기업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 제조업- 120억이하,  건설업 - 80억이하,  도소매 - 50억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30억이하 
     
<5>.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벌률시행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2016. 01.0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법인이 2016.01.01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6>.  사례    
      * 도소매업종으로서 2017년 매출이 60억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일경우  
       => 개정된 소기업규모기준은 매출액이 50억이하이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않지만  종전기준인 매출액 
            100억이하고 상시근로자수가 10인미만이므로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 도소매업종으로서 2017년 매출이 40억이고 상시근로자수가  15명일경우  
       => 개정된 소기업규모기준은 매출액기준으로만 판단하므로   50억이하여서 소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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