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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방식 | ||
<1> 건설업 일용근로자 신고의 의의 | ||
(1) 건설업종은 다양한 하도급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건설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용직근로자인 | ||
점등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여러가지 특례규정을 두고있다 | ||
(2) 건설업은 매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전방식대로 다음년도 3월에 | ||
자진신고, 납부를 하며, 연간 지급할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 ||
산정, 납부한다 | ||
* 분할 납부시 : 3/31 (자진납부) , 5/15, 8/15, 11/15일 (공단에서 고지서 발부) => 총4회분할납부 가능함 |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는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매월 부과고지되고, 1년에 1회 보수총액신고로 한다) | ||
(3) 고용, 산재보험 적용 신고시 본사직원(사무직), 현장직원(공사쪽) 은 별도로 신고한다 | ||
즉 보험료신고서가 2장이 작성되며, 산재보험료료 요율이 다름 | ||
<2> 건설업의 일용직에 대한 고용산재 신고 납부방법 | ||
(1) 건설 일용직은 "하수급인 내역신고" 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2가지 방법이 있다 | ||
(2) 하수급인 내역신고를 해서 하수급인 관리번호가 부여되면 => 하청에서는 고용산재 근로내역신고서만 | ||
제출하고 원청에서 외주공사비의 30%를 하청의 인건비로 간주하여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한다 | ||
(외주비의 대한 인건비 간주요율은 매년 변동함) | ||
(3)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을 해서 인정승인이 나게되면 | ||
=> 하청에서 일용직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 하게된다 | ||
*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신청의 요건은 : 공사금액은 상관없이 하도급업체가 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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