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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방식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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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892
날짜
2017-12-27
첨부파일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방식
 <1>  건설업 일용근로자 신고의 의의
       (1) 건설업종은 다양한 하도급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건설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용직근로자인 
            점등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여러가지  특례규정을 두고있다
       (2) 건설업은 매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전방식대로 다음년도  3월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며,  연간 지급할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산정, 납부한다
          * 분할 납부시  : 3/31 (자진납부) ,  5/15, 8/15, 11/15일 (공단에서 고지서 발부) => 총4회분할납부 가능함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는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매월 부과고지되고, 1년에 1회 보수총액신고로 한다)
       (3)  고용, 산재보험 적용 신고시  본사직원(사무직),  현장직원(공사쪽) 은  별도로  신고한다
             보험료신고서가  2장이 작성되며,  산재보험료료  요율이  다름
     
 <2>  건설업의 일용직에 대한 고용산재  신고 납부방법
      (1)  건설 일용직은  "하수급인 내역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2가지 방법이 있다
      (2)  하수급인 내역신고를 해서  하수급인 관리번호가  부여되면 => 하청에서는 고용산재 근로내역신고서만
           제출하고  원청에서  외주공사비의 30%를  하청의 인건비로  간주하여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한다
          (외주비의 대한 인건비 간주요율은  매년 변동함)
      (3)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을 해서  인정승인이 나게되면 
           => 하청에서  일용직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 하게된다
         *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신청의 요건은 : 공사금액은 상관없이 하도급업체가  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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