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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소득 (2019. 05. 13)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312
날짜
2019-05-28
첨부파일

  연금소득

     
       

<1>. 과세대상 연금소득

 

 

 

대구분

소구분

불입시 공제

과세대상 연금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국민연금 소득공제

2002년이후 불입된 연금

특수직연금 (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간불입액 전액)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저축)

연금저축세액공제

2001년이후 불입된 연금저축 소득

퇴직연금등 (확정기여, 확정급여형)

(연간불입액 전액)

공제 받은 부분의 연금

   (1)  2001년 이전 불입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 국민연금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연금불입시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 추후 연금으로 수령시 과세대상 연금소득대상이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불입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아니다

   
       

<2>. 연금소득 원천징수

 

 

 

구분

구분

원천징수세율

기타사항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연금소득 간에 세율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후 다음

특수직연금 ( 공무원, 군인, 교직원)

년도 1월에 연금지급시 연말정산한다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저축)

총지급액의 5%,4%,3%

3~5%  예납적 원천징수하며 별도

퇴직연금등 (확정기여, 확정급여형)

연말정산은 없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  공적연금 -  공적연금은 연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 1월분 연금지급시 소득세 기본세율에 의하여

       연말정산후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연금소득외에 타소득이 있을경우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사적연금 - 사적연금은 지급시에 3~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아래의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것이 원칙이다

      1) 무조건 분리과세 - 법제146조제2항에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금)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 의료목

         , 가입자의 사망등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수령한 연금소득

      2) 선택적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사적연금은, 연도벌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를 선택할수 있다 (법 제14조 제3항 제9)

 

<4>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1) 연금수령 - 일반적인 연금수령요건 갖춘 인출 과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을 갖춘 인출

      1)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

         * 55세이후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후에 인출할것

         * 과세기간 개시일 (또는 연금수령 개시신청일) 현재 다음의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인출할것 (의료목적,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수령연차란 ?  최초로 연금수령 할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하여 그다음 과세기간을 누적합산한 연차

      2)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경우의 인출

          *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인해 인출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수령한도의 적용

            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지 아니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 천재지변, 연금계좌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이상의 요앙

                이 필요한경우,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인허가의 취소등

   (2) 연금외 수령 -  연금수령외의 금액을 인출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을 "연금외수령"이 한다.   연금외수령 시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그외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5> 사적연금 연금수령시 과세방법

   

연금계좌 인출사유에 따른 분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비고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

퇴직소득

2015.01.0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

연금소득 (분리과세)

위 외의 사유로 인출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타소득

 

(1,200만원 이하시 선택적 분리과세)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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