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림세무법인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부 기업 사주들이 법을 피해 세금 부담 없이 자신과 일가의 부를 증대함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미술품,골드바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 유출
- 두번째, 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거래, 부당 내부거래
- 셋째, 위와 같이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자녀의 금융자산,부동산 취득에 유입시키는 유형
이번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치행위 유형을 지숙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