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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2월 세림세무법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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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39
날짜
2019-11-11
첨부파일
     
 

2018.2.12 월요일

세림세무법인 웹진2월호 (제81호)

Notice

 
 
 
 
 

Headline TAX News

 

2018년 2월의 업무 일정

 

-12일(월)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19일(월) : 종합부동산세 분납
-28일(수)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ㆍ국내원천지급분)

전월(12월) 업무 확인
상반기 및 3/4분기 가결산 결과를 12월부터 송부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결산 내용에 대하여 당사무실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혹시 가결산 결과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업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족 등으로 미결인 경우는 추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17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2017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28일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연말정산 관련서류 를 2월 초까지 완결하여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미결인 업체의 경우)

2. 2017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17년도의 결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2017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전달받을 때 전달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서류 등이 있으시다 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림 칼럼

 

가업 승계증여 상속 사례

 

가업을 승계 요건을 갖추어 증여받고 상속받는 경우의 세부담이 일반적인 경우의 세부담과 차이가 상담함을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가업승계증여와 승계상속의 구체적인 사례와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요건에 대하여 간략하지만 좀더 개별적인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

 

인생의 밀도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닥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공사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안전하게 모방하되 맹렬하게 쫓아가겠다는 구상은 결코 전략이 될 수 없다.”

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설 명절 지내시기 바라며,
2018년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웹진 담당 : 윤형선 세무사 < taxmgt8@taxemail.co.kr >

세림 모바일 앱(APP) 출시!!

 

세림세무법인이  구글스토어에 세림 모바일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달의 좋은 글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다.
-디오게네스

외국인 투자기업 연재시리즈

 

43. 국내 체류 및 내국법인에 근무 중인 외국인에 대한 4대보험의 처리
1)국민 연금: 원칙적으로 적용이 됨.
2)건강 보험
3)고용보험
4)산재보험

SELIM Customer

 

▲ 엘에스통신㈜ http://www.lscomm.co.kr

▲ ㈜세종코퍼레이션  http://www.sejongcorp.co.kr/

▲ 엑셀시아캐피탈코리아(유)  http://www.excelsiorcapitalasia.com

▲하팅코리아㈜  http://www.harting.com.cn/kr/connectors/

▲사랑한의원  http://www.insatop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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