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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11월 세림세무법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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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10
날짜
2019-11-11
첨부파일
     
 

2017.11.13 월요일

세림세무법인 웹진11월호 (제77호)

Notice

 
 
 
 
 

Headline TAX News

 

2017년 11월의 업무 일정

 

-10일(금)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 ㆍ건강보험료ㆍ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30일(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주식 등), 3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

※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소득세 중간예납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도 대부분의 경우는 전년도 납부 실적의 1/2을 11월 말 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전년도에 결손이었거나 금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경우(30%에 미달한 경우)는 중간예납 추계신고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4분기 가결산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1월 말일 까지 당 사무실의 업무 계획에 의하여 3/4분기(11월말 까지) 결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3/4분기까지의 사업에 관한 지출전표(영수증)와 외상대 관련 자료(입금표, 통장 사본, 어음기입장, 송금영수증 등), 매출 및 매입 관련 보조서류(공급(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 인건비 관련 일용노무자 대장이나 외주비 관련 보조증빙자료, 기타 장부기장에 관련된 증빙을 11월 10일경(10월 25일 부가세 신고 시 전달해 주신 경우는 제외)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림 칼럼

 

자본이득 과세

 

자산을 투입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본이득 과세)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실물자산인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고, 대표적인 금융자산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비상장 주식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만, 개인이 상장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

 

행복했던 유년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구멍가게
20여년 동안 전국 구멍가게를 찾아 다니며 펜화로 옮긴 이미경 작가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그림과 글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

 

조금은 늦은 가을
관악산 연수대로 관리자 워크샵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웹진 담당 : 윤형선 세무사 < taxmgt8@taxemail.co.kr >

이달의 좋은 글

 

인생에서 성공하려거든 끈기를 죽마고우로,

경험을 현명한 조언자로, 신중을 형님으로,

희망을 수호신으로 삼으라.
If you wish success in life, make perseverance your bosom friend, experience your wise counselor, caution your elder brother and hope your guardian genius. -Joseph Addison

외국인 투자기업 연재시리즈

 

40. 거주자의 해외주식 취득 시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의무에 대해서 질의사례에 맞춰 알아보고자 한다.

SELIM Customer

 

▲ 엑소아틀레트아시아(주)  http://www.exoatletasia.com

▲ ㈜씨글로벌 http://www.seaglobal.co.kr

▲ ㈜어반이엔씨 http://www.urbanenc.co.kr

▲골든튤립코리아 http://www.goldentulip.com

▲ 조은솔루션㈜ http://www.choe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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