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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01월 세림세무법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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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24
날짜
2021-01-12
첨부파일
     
 

www.taxoffice.co.kr

2021.1.11 (제115회)

 
 
 

이달의 세금달력

 
 
 
 
 
 
 
 

1월 세금이야기

 
 

해외투자 업무안내<3> <김창진 세무사>

 

기업의 경영활동이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규모가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경영활동 영역이 나라 밖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상품과 용역의 거래가 빈번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외 투자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더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하여 해외에 지사나 영업소 또는 별도의 현지 법인 등의 조직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어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께서 이러한 해외진출과 관련한 그 업무적 절차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시고,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금융 당국과 세무 당국에 투자신고 등의 의무가 중요한데, 업무 미숙으로 이와 관련하여 종종 실수하는 경우를 보고,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보았기에, 이 기회에 이러한 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실무사례

 
 
 
 
 
 
 
 

세림세무법인 최신글

 
 
 
 
 
 
 

외투시리즈

 
 

외국법인의(지점)의 지점세 과세 여부

 

1. 지점세란?
지점세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 중 법인세 납부후 소득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자회사)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 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 방식이다.

 

이달의 책소개

 

트렌드 코리아 2021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 더욱 빨라진 변화의 속도
바이러스發 경제, V-nomics(브이노믹스) 시대의 전략을 말하다

‘집콕'이 일상어로 자리 잡고 비대면은 이제 누구에게나 익숙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더 어색한 세상이 되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21세기 팬데믹에 적응해가는 중이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삶은 계속되고 소비는 이루어진다.
코로나가 순식간에 큰 변화를 몰고 온 것 같아도 지금의 변화는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왔던 것이다.
언택트, 집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온라인 쇼핑의 증가는 이미 저변이 확대되고 있었으나 이번 사태로 그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졌을 뿐이다.

조세 뉴스

 
 
 
 
 
 
 
 

전문가 칼럼

 
 
 
 
 
 
 

월별 업무안내

 
 
 
 
 
 
 
 

사내 소식(공지사항)

 
 

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전합니다.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에 달입니다.
세림 임직원들은 부가세 신고를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입니다.
더불어 세림세무법인에 정혜미 세무사님이 새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웹진담당: 배호영 세무사(taxmgt9@taxe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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