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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7월 세림세무법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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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03
날짜
2019-11-11
첨부파일
     
 

2019.6.11 목요일

세림세무법인 웹진7월호 (제97호)

Notice

 
 
 
 
 

Headline TAX News

 

7월의 업무 일정

 

-10일(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 납부일.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019년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25일(목) : 2019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 31일(수)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분 납기일 (종소세 납부세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 건물분 재산세 납부(6월 1일 기준일), 특별소비세 신고 납부.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 25일)와 거래증빙 관리에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관련 자료를 조속히 마감하시어 7월 12일까 지는 당사무실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때 2018년 상반기의 일반 전표 (영수증 등)도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가 제때에 전달되 면 반기 결산 업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문 업체로서 자체 기장 하는 경우는 별도의 일정)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 사항
※ 세무서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 안내문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제 때에(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회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 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로 인하여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여야 합니다.

* 실제 거래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진 폐업 또는 직권폐업)한 상태에서의 거래
=>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추징 당함. 실거래인 경우 소득세는 구제됨. (다만 거래 당시에 상 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아두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구제되는 경우도 있음)

* 실제로는 A와 거래하였으나 본인도 모르게 B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 이경우도 부가세 추징,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소득세는 구제.

*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현금주의로 하는 경우
=> 이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세림 칼럼

 

가업승계 증여상속제도 개선안 관련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창업자에 의한 가업 승계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가업승계경영에 세제상 및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

 

우리는 취향을 팝니다

 

세분화된 ‘취향 소비'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소비 트렌드다. 그들은 대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취향'을 사고 있을까? ‘살롱의 부활', 온오프가 공존하는 ‘옴니채널' 시대에, 츠타야, 사운즈한남 등으로 대표되는 공간 브랜딩은 업종을 막론하고 필수사항이 되었다.

이달의 좋은 글

 

제자가 계속 제자로만 남는다면 스승에 대한 고약한 보답이다.
-프레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

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

 

사무실 이사를 무사히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8월이면 여름 정기 휴가가 다가오지만 이번 6층,7층이 같이있음으로서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월에 직원 변동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퇴사자 : 김진영 세무사, 김재선 세무사
입사자 : 황예림 세무사, 세림세무법인

-웹진 담당 : 김대원 세무사 < taxmgt8@taxemail.co.kr >

세림 모바일 앱(APP) 출시!!

 

세림세무법인이  구글스토어에 세림 모바일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세무실무사례

 

[실무사례] 건물 신축, 분양 시 매입세액의 공제 및 계산
주거 및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건물 신축 시 면세사업관련(토지,국민주택 이하의 주거용 건물)매입세액과 과세사업관련(상가, 오피스텔,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거용 건물)매입세액이 발생 하므로 이에 대한 공제 불공제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 분계산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김주식 세무사

외국인 투자기업 연재시리즈

 

59. 외국인의 국내 투자 신고 절차 흐름도
외국인의 국내 투자 신고 절차 흐름도 (신주 등의 취득 시)

SELIM Customer

 

▲ ㈜리사이클파크 http://www.gparts.co.kr

▲ ㈜새누 http://www.saenu.com/

▲ ㈜에스더블유몰드텍 http://www.sw-mold.com/

▲ ㈜윈디에스 http://www.win-ds.co.kr/

▲[외투] 버나드콘트롤스코리아(유) https://www.bernardcontrols.com/ko

 

 


 

 

 

1본부(디지털):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48 (독산동) 혜전빌딩 701호 / 전화: 02-854-2100  팩스: 02-854-2120  
2본부(외투):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48 (독산동) 혜전빌딩 601호 / 전화: 02-501-2155  팩스: 02-85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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