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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5월 세림세무법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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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38
날짜
2019-11-11
첨부파일
     
 

2019.5.10 금요일

세림세무법인 웹진5월호 (제95호)

Notice

 
 
 
 
 

Headline TAX News

 

5월의 업무 일정

 

-10일(금)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납부,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납부
-31일(금) : 2018년 귀속 개인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018년 귀속 법인세 분납분 납부(중소기업)(6월1일)

※ 당월 업무 안내

 

1. 5월은 2018년 귀속분 개인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달입니다.
(1)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만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1개 이상의 사업소득(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는 전부를 소득자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며,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동 근로소득도 합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비영업대금이자 및 비상장기업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모든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도 배우자간에 각각 별도로 집계하여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금융종합과 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 사무실로 업무 연락 바랍니다.

2. 2018년도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별도의 공문 참조)
(아래 각항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를 5월 첫 주까지 당 사무실로 전달 바랍니다)

① 결산 증빙 자료 중 아직 미전달 자료(경비 증빙 등)가 있으면 그 자료
② 주민등록등본(종합소득공제 관련)
③ 타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 자료(원천징수 영수증, 해당 사업 사업자등록증 등...)
④ 기부금 납부영수증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림 칼럼

 

2019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법인세와 비교하여 설명)

 

5월은 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개인이 전년도 1년간 가득한 소득이 있으면 이듬해 5월 중에 소득세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신고하고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별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사람들은 시간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거라고 착각하는데, 시간이 지나치게 많으면 도리어 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자유시간이 하루 7시간 이상일 때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나는 이 말에 정말 뼈저리게 동감한다. 시간적인 여유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는 행복의 조건이다.

이달의 좋은 글

 

마음을 위대한 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열정, 위대한 열정뿐이다.- 드니 디드로 (Denis Diderot)

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

 

가정의달 5월 세림강남센터 이전소식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강남센터 이전이 2019년 6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본사팀은 1본부(디지털본부)로 혜전빌딩 7층에 그대로 있게 되며, 이전하는 강남센터는 2본부(외투본부)로 같은 빌딩 6층에 소재하게 됩니다.
이전 장소는 금천구 독산동 954-4 혜전빌딩 601호 (*) 기존의 세림세무법인 본사는 701호입니다.
601호와 701호에서 아래 위층으로 운영하게 되어 업무 시너지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웹진 담당 : 김대원 세무사 < taxmgt8@taxemail.co.kr >

세림 모바일 앱(APP) 출시!!

 

세림세무법인이  구글스토어에 세림 모바일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세무실무사례

 

[실무사례]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019.01.0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김경재 세무사

외국인 투자기업 연재시리즈

 

57. 외투 법인 설립 일람표
외투법인 설립 시 준비사항과 준비 서류 일람. 일람표에 의하여 간편 법으로 설립 절차를 설명하고 설립 시 준비서류를 안내함.

SELIM Customer

 

▲ 자연으로한의원 http://www.2nature.co.kr/

▲ 아이에스개발 http://www.gongsa82.com/

▲ ㈜크레소티 http://www.pharmpay.co.kr/

▲ ㈜세종코퍼레이션http://www.urbanenc.co.kr/

▲[외투]엑셀시아캐피탈코리아(유) http://www.excelsiorcapitalasia.com/

 

 


 

 

 

본사(디지털):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48 (독산동) 혜전빌딩 701호 / 전화: 02-854-2100  팩스: 02-85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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