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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5월 세림세무법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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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33
날짜
2019-11-11
첨부파일
     
 

2018.5.10 목요일

세림세무법인 웹진5월호 (제84호)

Notice

 
 
 
 
 

Headline TAX News

 

2018년 5월의 업무 일정

 

-10일(목)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납부
-31일(목) : 2017년 귀속 개인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017년 귀속 법인세 분납분 납부(중소기업)

*전월(4월) 업무 확인
전월 25일 까지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일이었습니다.
당월 1일 까지 1-3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기간이었습니다.

※ 당월 업무 안내

 

1. 5월은 2017년 귀속분 개인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달입니다.
2. 2017년도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별도의 공문 참조)

* 자세한 내용은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세림 칼럼

 

소득세 신고에 즈음하여 (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엇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자 본인의 소득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년간 소득 발생 내역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중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 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각 소득에 대하여 대응한 필요경비나 공제되는 사항을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증빙입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시각화한다. 인생 현자들은 지금 자신이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함으로써 이를 잊지 않는다. 나아가 매일의 계획을 실천하고 ‘5년 계획'을 세운다. 좋은 습관과 신념, 지혜, 깨달음 등을 삶에 완전히 적용시키는 데까지는 평균 5년이 걸린다.

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

 

푸르른 5월입니다.
가족의 달이기도 하고요.
세림식구들은 요즘 모두 늦은시간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쁜때일수록 잠시 산책하며 자연이 주는 선물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웹진 담당 : 최유정 세무사 < taxmgt10@taxemai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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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좋은 글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줄 것인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날이 있겠는가?'
이 두 문장이 나를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이끌었다.
_스티븐 핑커(Steven Pinker),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외국인 투자기업 연재시리즈

 

46. 이전가격세제
이전가격세제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에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조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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