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0월의 업무 일정
◉ 11일(화) : 원천징수 신고·납부,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납부
◉ 17일(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5일(화) :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납부
◉ 31일(월) : 6월말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일용직 지급명세서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제출
전월(9월)의 업무 확인
◉ 현재 상반기 가결산을 진행중에 있으며, 상반기 가결산 결과는 10월 중으로 송부(법인 중간 예납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서 사본이 전달된 경우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반기결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반기결산 결과는 하반기 증빙관리 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하는 달입니다.
① 법인사업자는 2022.07.01.-2022.09.30.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 됩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는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단, 고지세액이 50만원이하의 경우 납부 면제)
② 이번에 부가세를 신고하여야할 대상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7월 - 9월) 중에 수수한 매입.매출세 금계산서 등 신고 時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어, 10월 14일 까지 당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자문업체로서 직접 신고하는 업체는 예외)
(신고일에 임박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생길 위험 도 있으니 가능하면 여유 있게 자료를 준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소에 대한 세액공제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발급건수당 200원 (공제한도 연 100만원) (적용기한 : 2022.07.01.-2024.12.31.)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 모든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이상 개인사업자 (2022.07.01. 이후)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홍수, 화재 등의 재해로 사업용 자산 총액(토지제외)의 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또는 소득세)와 부과된 법인세(또는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액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내
중 재해상실비율 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해의 피해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에 연락주시면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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