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8월의 업무 일정
◉ 1일(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
간이지급명세서(상반기 근로소득) 제출, 건물분 재산세 납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22년 5월 1차 납부자에 한하여)
◉ 10일(수) : 원천징수 신고·납부,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납부
◉ 31일(수)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
2021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 종합소득세 분납
상반기 주식등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예정신고납부
전월(7월)의 업무 확인
◉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신고는 확정분 신고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자료의 누락으로 수정신고 사유가
있다면,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오니, 수정신고 사유가 있으면 즉시 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또한 환급 신청한 경우 환급 확인(조사) 대비하여 당 사무실에서 요청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혹은 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증)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중간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2021년도 상반기(1월 - 6월) 중간결산을 8월 -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중간 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8월 중순( -19일)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12월말 법인의 경우 8월말 까지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1) 전년도에 법인세 납부한 실적이 있거나 금년도 실적이 전년도와 비슷한 경우는
전년 실적 대비 1/2로 금년도의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지만,
(2) 금년도 실적으로 가결산하여 중간예납 신고하여야 하는 업체의 경우는 8월 말까지 반기 결산을
완료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8월 19일 까지 가결산 관련 미결 자료를 당 사무실로 전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업체의 경우는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
단,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기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됨
2022.7.21. 기획재정부 발표한 중 세제 개편안 소개
1.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확대 : 중간예납세액 30만원 -> 50만원
2.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 기준시가 9억원 -> 12억원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6%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 1,400만원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비과세 월 10만원이하 -> 월 20만원이하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확대
- 22.7월이후 : 법인 &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이상 개인사업자(확정)
- 23.7월이후 : 법인 &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 개인사업자(확정)
- 24.7월이후 : 법인 &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이상 개인사업자(개정안)
6. 종합부동산세율 조정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종부세율 인하
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일반 6억 -> 9억원, 1세대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8.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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