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8월의 업무 일정
◉ 2일(월) : 2분기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상반기 근로 사업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일반)
◉ 10일(화)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ㆍ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 31일(화) :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일, 주민세(균등할) 납부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연장),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일
7월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7월분 사업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월(7월) 업무 확인
◉ 7월 26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신고는 확정분 신고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자료의 누락으로 수 정신고 사유가 있다면, 다음 분기의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오니, 수정신고 사유가 있으면 즉시 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일부 집합금지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9월30일까지로 연장)
또한 환급 신청한 경우 환급 확인(조사) 대비하여 당 사무실에서 요청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혹은 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증)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유의
- 일반적인 경우(분납시) : 1차)5월31일, 2차)8월2일
- 코로나19로 일부 연장된 사업자의 경우(분납시) : 1차)8월31일, 2차)11월 2일
◉ 중간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2021년도 상반기(1월 - 6월) 중간결산을 8월 -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중간 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8월 중순( -18일)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등 제출기간 단축 2021.07.01. 이후
7월1일 이후 지급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매월 제출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분에 대한 일용직근로소득과 원천징수사업소득은 8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2021.07.01. 이후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 8,000만원이하 간이과세자는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21.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누락 없도록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이전글 | 2021년 8월 업무일정(법인) | ||||
---|---|---|---|---|---|
다음글 | 2021년 9월 업무일정(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