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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8월 업무일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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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55
날짜
2019-08-01
첨부파일

8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31() :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일, 주민세(균등할) 납부일

종합소득세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특별소비세 신고 납부일

 

전월(7) 업무 확인

725,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신고는 확정분 신고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자료의 누락으로 수 정신고 사유가 있다면, 다음 분기의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오니, 수정신고 사유가 있으면 즉시 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또한 환급 신청한 경우 환급 확인(조사) 대비하여 당 사무실에서 요청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혹은 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증)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중간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2018년도 상반기(1- 6) 중간결산을 8-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중간 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8월 중순( - 16)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12월말 법인의 경우 8월말 까지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1) 전년도에 법인세 납부한 실적이 있거나 금년도 실적이 전년도와 비슷한 경우는 전년 실적 대비 1/2로 금년도의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지만,

(2) 금년도 실적으로 가결산하여 중간예납 신고하여야 하는 업체의 경우는 8월 말까지 반기 결산을 완료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812일 까지 가결산 관련 미결 자료를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업체의 경우는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 가능하면 8월 중순까지는 전표 입력 완료 요망)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기존

2019.07.01.이후

직전년도 과세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직전년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2.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기존

2019.07.01.이후

전전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직전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3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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