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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7월 업무일정(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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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94
날짜
2019-07-06
첨부파일

7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 납부일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019년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5() : 2019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31()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분 납기일 (종소세 납부세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

건물분 재산세 납부(61일 기준일), 특별소비세 신고 납부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

 

 

전월(6)의 업무 확인

630일 까지 자동차세 납부 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5월 개인 종합소득세(2018년분) 신고와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이 일천만원 이상이어서 분납하시기로 하신 경우는 나머지 분납분 납부일은 731 까지 입니다.(납부일 일주일 전까지는 분납고지서 수령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분납은 831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와 거래증빙 관리에 관련하여,

2019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725일 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관련 자료를 조속히 마감하시어 712일까 지는 당사무실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때 2018년 상반기의 일반 전표 (영수증 등)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가 제때에 전달되 면 반기 결산 업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문 업체로서 자체 기장 하는 경우는 별도의 일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 사항

세무서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 안내문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제 때에(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회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 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로 인하여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여야 합니다.

* 실제 거래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진 폐업 또는 직권폐업)한 상태에서의 거래

=>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추징 당함. 실거래인 경우 소득세는 구제됨. (다만 거래 당시에 상 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아두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구제되는 경우도 있음)

* 실제로는 A와 거래하였으나 본인도 모르게 B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 이경우도 부가세 추징,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소득세는 구제.

*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현금주의로 하는 경우

=> 이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2019.01.01. 이후)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미만 납부면제 -> 30만원 미만 시 납부면제로 개정

(2) 토지, 건물등 일괄 공급 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뿐 아니라 실질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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