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7월의 업무 일정
◉ 10일(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 납부일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019년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25일(목) : 2019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 31일(수)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분 납기일 (종소세 납부세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
건물분 재산세 납부(6월 1일 기준일), 특별소비세 신고 납부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
전월(6월)의 업무 확인
◉ 6월 30일 까지 자동차세 납부 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5월 개인 종합소득세(2018년분) 신고와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이 일천만원 이상이어서 분납하시기로 하신 경우는 나머지 분납분 납부일은 7월 31일 까지 입니다.(납부일 일주일 전까지는 분납고지서 수령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분납은 8월31일까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 25일)와 거래증빙 관리에 관련하여,
2019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7월 25일 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관련 자료를 조속히 마감하시어 7월 12일까 지는 당사무실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때 2018년 상반기의 일반 전표 (영수증 등)도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가 제때에 전달되 면 반기 결산 업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문 업체로서 자체 기장 하는 경우는 별도의 일정)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 사항
※ 세무서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 안내문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제 때에(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회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 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로 인하여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여야 합니다.
* 실제 거래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진 폐업 또는 직권폐업)한 상태에서의 거래
=>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추징 당함. 실거래인 경우 소득세는 구제됨. (다만 거래 당시에 상 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아두는 등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구제되는 경우도 있음)
* 실제로는 A와 거래하였으나 본인도 모르게 B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 이경우도 부가세 추징,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소득세는 구제.
*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현금주의로 하는 경우
=> 이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2019.01.01. 이후)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미만 납부면제 -> 30만원 미만 시 납부면제로 개정
(2) 토지, 건물등 일괄 공급 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뿐 아니라 실질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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