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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4월 업무일정(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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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65
날짜
2019-04-08
첨부파일

 

4 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1분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5() :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개인사업자는 고지 납부)

30() : 12월말 (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12월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전월(3) 업무 확인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종료하였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 과정에 서 법인 임직원의 전년도 급여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 자의 경우 해당 변동 내용을 잘 파악(원천징수 영수증 수정분)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25)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없이 직전(전년도 2 기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420일 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기의 매출액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 보다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은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사업자는 매출 및 매입 자료를 당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정기간(1- 3)에는 신고 없이 전기 실적에 의해서 예정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지만, 당 예정기간 거래분에 대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제 때에 잘 구비하도록 하셔야 신고 관리에 차질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달에 함께 보내드리는 세무정보 책자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동 기간(1 - 3)세금 계산서와 일반 전표를 함께 준비하여 당 사무실로 전해주시면 신고관리 및 결산자료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세법 안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면제 금액 상향 [부가세법 제483, 661]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 20만원미만 -> 3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가산세 경감 [부가세법 제602항 및 5]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가산산세 : 공급가액의 1% -> 0.5% 로 인하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 0.3% 로 인하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0.5% 로 인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소득세법 제81조의2], [법인세법 제75조의6]

거래대금의 50% -> 20%로 인하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소득세법 제472]

1일 근로소득공제금액 10만원 -> 15만원으로 인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4]

미납기간 1일당 3/10,000 (10.95%) -> 미납기간 1일당 2.5% (9.125%) 로 인하

 

자세한 2019년 개정세법은 4월 중으로 발송 예정이니 향후 별도로 발송 될 개정세법 자료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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