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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12월 업무안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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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03
날짜
2012-11-27
첨부파일

12월의 업무 일정
◉ 10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 11일(화) : 부가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및 포기 신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 17일(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 또는 신고납부
◉ 31일(월) : 간이과세 포기신고,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9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

전월(11월) 업무 확인
◉ 3/4분기(9월말) 가결산 결과를 12월 중으로 송부해드릴 예정입니다.
가결산 내용 중 외상채권 채무 계정 등 일부 계정은 자료의 부족 등으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 당사무실로 전달된 자료의 내용으로 가결산된 것입니다.  3/4분기 가결산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가결산 내용에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당 사무실로 업무 연락 바랍니다.(자체 결산하는 자문업체는 예외)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2012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2012년 중 지급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2013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지만, 12월부터 절세를 위해 연말정산 자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서류는 2012년 중 회사에 근무한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등과 각종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들인데, 요즘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가입하여 일괄조회 후 추가사항이 없다면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다운받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2012년도 결산관련
 ① 12월은 사업년도 마지막 결산 월입니다.
 12월은 2012년을 마감하는 달이므로 2012년도에 귀속되는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자료 및 사업과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를 사전에 잘 점검(Check)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미흡한 자료를 당해년도에는 보완하기 쉬우나 해 넘어가면 소급하여 자료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② 좀 더 정확한 결산을 위해서는 12월말 현재의 외상채권, 채무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 재고잔액(년 도말 현재의 잔액 내용)을 연도 말 당시에 기록(관리적 목적으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기록해도 무방함)해 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연말정산 준비 관련 안내문은 별도의 공문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 발송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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