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1월의 업무 일정
◉ 12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 30일(목) :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 납부, 3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
전월(10월) 업무 확인
◉ 10월 25일 까지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고지) 납부기한이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분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전기에 환급받았거나, 전기실적 대비 1/3 이하인 경우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예정고지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내년 1월에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시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소득세 중간예납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도 대부분의 경우는 전년도 납부 실적의 1/2을 11월 말 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전년도에 결손이었거나 금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경우(30%에 미달한 경우)는 중간예납 추계신고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3/4분기 가결산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1월 말일 까지 당 사무실의 업무 계획에 의하여 3/4분기(11월말 까지) 결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3/4분기까지의 사업에 관한 지출전표(영수증)와 외상대 관련 자료(입금표, 통장 사본, 어음기입장, 송금영수증 등), 매출 및 매입 관련 보조서류(공급(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 인건비 관련 일용노무자 대장이나 외주비 관련 보조증빙자료, 기타 장부기장에 관련된 증빙을 11월 10일경(10월 25일 부가세 신고 시 전달해 주신 경우는 제외)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 상식>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지방세)
1.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 부동산 활성을 위해 9.10 대책이 시행되어 9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표
구분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계 | 비고 | ||
1주택자 | 9억이하 | 85㎡이하 | 1% | 0.1% | | 1.1% | 75%감면 |
85㎡초과 | 1% | 0.1% | 0.7% | 1.8% | |||
9억초과 | 85㎡이하 | 2% | 0.2% | | 2.2% | 50%감면 | |
85㎡초과 | 2% | 0.5% | 0.2% | 2.7% | |||
12억초과 | 85㎡이하 | 3% | 0.3% | | 3.3% | 25%감면 | |
85㎡초과 | 3% | 0.3% | 0.35% | 3.65% | |||
다주택자 | 12억이하 | 85㎡이하 | 2% | 0.2% | | 2.2% | 50%감면 |
85㎡초과 | 2% | 0.5% | 0.2% | 2.7% | |||
12억초과 | 85㎡이하 | 3% | 0.3% | | 3.3% | 25%감면 | |
85㎡초과 | 3% | 0.3% | 0.35%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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