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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11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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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49
날짜
2012-10-29
첨부파일

11월의 업무 일정

◉ 12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 30일(목) :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 납부, 3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

전월(10월) 업무 확인

◉ 10월 25일 까지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혹시 신고 時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신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당 사무실로 바로 업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가 미납일수에 대하여 연리 10.95%(일변 3전)의 이율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금이 가능한 부분 만큼이라도 납부하시면 그 만큼 가산세(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3/4분기 가결산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1월 말일 까지 당 사무실의 업무 계획에 의하여 3/4분기(9월말 까지) 결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3/4분기 까지의 사업에 관한 지출전표(영수증)와 외상대 관련 자료(입금표, 통장 사본, 어음기입장, 송금영수증 등), 매출 및 매입 관련 보조서류(공급(공사)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 인건비 관련 일용노무자대장이나 외주비 관련 보조증빙자료, 기타 장부기장에 관련 된 증빙을 11월 10일경(10월 부가세 신고 시 전달해 주신 경우는 제외) 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 상식>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지방세)
1.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 부동산 활성을 위해 9.10 대책이 시행되어 9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표

구분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비고

1주택자

9억이하

85이하

1%

0.1%

 

1.1%

75%감면

85초과

1%

0.1%

0.7%

1.8%

9억초과

85이하

2%

0.2%

 

2.2%

50%감면

85초과

2%

0.5%

0.2%

2.7%

12억초과

85이하

3%

0.3%

 

3.3%

25%감면

85초과

3%

0.3%

0.35%

3.65%

다주택자

12억이하

85이하

2%

0.2%

 

2.2%

50%감면

85초과

2%

0.5%

0.2%

2.7%

12억초과

85이하

3%

0.3%

 

3.3%

25%감면

85초과

3%

0.3%

0.35%

3.6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년 미만의 법인은 (등록세부분)중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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