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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09월 업무안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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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53
날짜
2012-08-28
첨부파일

9월의 업무 일정
◉ 10일(월) : 원천징수분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 10월2일(화) :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 재산세 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12월말 결산 법인 중간예납 분납기한(일반법인)

전월(8월) 업무 확인
◉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시 환급 신고한 경우는 8월 20일 전후로 동 환급금액이 계좌 입금되었거나, 환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중간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2012년도 상반기(1월-6월) 반기결산을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반기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9월 10일경까지는 당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면 좀 더 충실한 결산 내용이 산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시어, 결산 관련 자료의 원활한 인계에 많은 관심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매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전달해 주실 때에, 경비 증빙자료(전표)와 외상대 관련 자료(전표) 및 거래 통장 자료를 함께 전달해 주시도록 관행을 세워주시면, 원활한 결산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반기 결산을 위하여 전달하여 주실 자료
   영수증 등 경비 증빙 자료, 외상대 관련 입금표 및 송금 영수증, 주거래 통장 사본,
   거래 관련 계약서(특히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보완 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별도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증빙 가산세제도(2%)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평소에 증빙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른 유의 사항 – 2012.07.26.부터 시행
1.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종전에는 세법상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2012.07.26.이후부터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함
        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②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질병 등으로 요양
        ③ 천재지변                   ④ 개인 파산
     ※ 2012.07.25. 이전에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 전이므로 정산이 가능하며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지급시점이 지연되더라도 올해 안까지 지급하는 것이 시비소지가 없음.
2.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의무
     2012.07.26.이후 신설되는 사업체(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1년 이내 퇴직연금에 가입
     ※ 2012.07.25. 이전에 신설된 사업체는 현행과 같이 실제 직원의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원의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의 1-①②③④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법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의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될 경우에는 세법상 현실적인 퇴사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등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상에 없을 경우 임시주총에 의하여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작성하여 지급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회사의 퇴직연금에 가입 시에도 해당 임원의 퇴직연금은 가입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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