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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04월 업무안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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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68
날짜
2012-04-03
첨부파일

4 월의 업무 일정
◉ 10일(화)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 25일(수) :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개인사업자는 고지 납부)
◉ 30일(월)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월말 법인 주민세 납부
             12월말 (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기한(중소기업 법인은 5월 31일까지)


전월(3월) 업무 확인
◉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종료하였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 과정에서 법인 임직원의 전년도 급여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변동 내용을 잘 파악(원천징수 영수증 수정분)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월 25일)와 관련하여
 ①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없이 직전(전년도 2기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4월 20일 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기에 신규 사업자이거나, 전기 환급받은 경우, 당기의 매출액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 보다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비록 예정기간(1월 - 3월)에는 신고 없이 전기 실적에 의해서만 예정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지만, 해당 예정기간 거래분에 대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제때에 잘 구비하도록 하셔야 신고 관리에 차질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법인의 경우에,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게 되므로, 확정 신고 시에 예정기간분의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급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③ 이번에 함께 보내드리는 세무정보 책자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④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동기간(1 - 3월)의 세금계산서와 일반 전표를 함께 준비하여 당 사무실로 전해주시면 신고관리 및 결산자료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신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 안내
 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 시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3.7% -> 4%
 ②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산후조리원 용역 추가 (2012.2.2. 이후 공급부터 적용)
 ③ 세금계사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수정발급 사유 :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증감된 경우 + 세율(영세↔10%)적용을 잘못한 경우, 잘못 적힌 경우는 착오여부 관계없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④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변경 전 : 당초 거래일자를 공급일자로 수정발급
    변경 후 : 계약해제일을 공급일자로 수정발급 (2012.7.1. 이후 계약해제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⑤ 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 조정 (2012.2.2.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다음달 10일까지 => 기한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연장
 ⑥ 전자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변경 (2012.7.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발급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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