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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03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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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36
날짜
2012-02-28
첨부파일

3 월의 업무 일정
◉ 12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근로ㆍ사업ㆍ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
◉ 4/2일(월) :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ㆍ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전월(2월) 업무 확인
◉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급여는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지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비 항목 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또한 2011년의 원천세 신고내역에 관한 지급조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였습니다.(근로소득에 관한 지급조서는 3월10일 까지)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12년 4월 2일 까지 법인세 신고
 (1) 2011년 12월말 법인의 경우 귀속 법인세를 2012년 4월 2일까지 신고 완료하여야 하므로 2011  귀속분 중 아직까지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조속한 기일 내에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문 업체의 경우는 별도 일정)
     또한 귀사에서 제공한 전표 증빙에 의하여 당 사무실에서 기장한 내용으로 예상 손익이 2월말 중으로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동 가결산 내용에 의한 이익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사실과 부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당 사무실과 협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늦어도 3월 초순 까지는 협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3월말 전에 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2011년도 중에 귀 법인의 주식 지분 변동이 있은 경우는 꼭 당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당부 드립니다.(주식거래 시는 반드시 거래일의 세법상 평가액 고려하여 거래하여야 하며,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치 않은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 신고 시 이동 내역을 같이 신고하여야 함)

2. 세무 상식 – 2012년 개정세법 요약
  (1)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종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 삭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정 : 직불카드 25% → 30% 인상(신용카드는 동일)
                                      전통시장 이용 시 100만원 공제 추가 (12.1.1 이후 적용)
  (3)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강화 :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위장 및 가공 수령자도 2% 가산세
  (4)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 종전 8.5% → 6.9% 인하 (12.1.1 이후 적용)
  (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비 : 신고의무 면제 대상 (국내 거주기간 : 1년 이하, 재외국민)
   ※ 참고 - 신고의무자 :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ㆍ내국법인
  (6)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다주택자에 대해서 최고 30% 공제 허용
                                  단, 비사용토지 및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12.1.1 이후 적용)
  (7)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12.7.1 이후 적용)
  (8) 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편의 : 종전에는 당초 거래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수정 발급하였으나 계약해제일을 공급일자로 수정발행 허용 (12.7.1 이후 적용)
  (9)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 이자율 조정 : 종전 3.7% → 4.0% (12년 1기 예정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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