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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02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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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68
날짜
2012-01-31
첨부파일

2월의 업무 일정
◉ 10일(금)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 15일(수) : 종합부동산세 분납
◉ 29일(수)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ㆍ국내원천지급분)

전월(1월) 업무 확인
◉ 1월 27일 부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년간 매출액 및 원가의 중요한 부분을 확정하는 년 마감의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11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29일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2월 초까지 완결하여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미결인 업체의 경우)

2. 2011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11년도의 결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2011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전달받을 때 전달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서류 등이 있으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체 기장 업체는 자체 처리한 ‘전산회계데이타'를 당 사무실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2) 2011년 12월 말 현재의 외상대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파악
   (3) 법인 소유 (모든) 예금 통장 사본 및 어음기입장 또는 어음 사본 등

※ 2012년도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 일부 안내
   (1) 소득세 세율 변경 – 8,800만원 이상 현행 유지하되, 3억원이상 38% 세율 신설

현 행 (2011적용)

개 정 (2012적용)

구 간

세 율

구 간

세 율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 4,600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8,800만원 ~

 

6%

15%

24%

35%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 4,600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8,800만원 ~ 3억원

3억원 ~

6%

15%

24%

35%

38%


   (2) 법인세 세율 변경 – 2억원 이상 세율 인하하되, 200억 이상 22% 세율 적용

현 행 (2011적용)

개 정 (2012적용)

구 간

세 율

구 간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이상

 

10%

22%

 

2억원 이하

2억원 ~ 200

200억원 ~

10%

20%

22%


※ 2012년 개정 세법에 관한 요약 자료는 별도의 안내 자료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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