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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12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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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23
날짜
2011-11-24
첨부파일

12월의 업무 일정
◉ 12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부가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및 포기 신고
◉ 15일(목) : 종합부동산세 납부 또는 신고납부
◉ 1/2일(월) : 특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 간이과세 포기신고
              9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

전월(11월) 업무 확인
◉ 3/4분기(9월말) 가결산 결과를 12월 중으로 송부해드릴 예정입니다.
가결산 내용 중 외상채권 채무 계정 등 일부 계정은 자료의 부족 등으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 당사무실로 전달된 자료의 내용으로 가결산된 것입니다.  3/4분기 가결산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가결산 내용에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당 사무실로 업무 연락 바랍니다.(자체 결산하는 자문업체는 예외)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관련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가 10억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업체에 이메일로 다음달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하고 국세청에 다음달 15일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2011년부터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크게 상관이 없으나, 귀사와의 거래하는 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체에 해당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여 상대방 개인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 할 경우, 지연발행에 대한 가산세 뿐만 아니라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업체에서도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2011년도 결산관련
 ① 12월은 사업년도 마지막 결산 월입니다.
 12월은 2011년을 마감하는 달이므로 2011년도에 귀속되는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자료 및 사업과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를 사전에 잘 점검(Check)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미흡한 자료를 당해년도에는 보완하기 쉬우나 해 넘어가면 소급하여 자료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② 좀 더 정확한 결산을 위하여는 12월말 현재의 외상채권, 채무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 재고잔액(년 도말 현재의 잔액 내용)을 연도 말 당시에 기록(관리적 목적으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기록해도 무방함)해 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연말정산 준비 관련 안내문은 별도의 공문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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