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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4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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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78
날짜
2011-05-02
첨부파일

 4 월의 업무 일정
◉ 11일(월) : 원천세 신고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 25일(월) :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개인사업자는 고지 납부)
◉ 5/2일(월) :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월말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12월말 법인 법인세 분납 기한 (중소기업 법인은 5월 31일까지)

전월(3월) 업무 확인
◉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말 까지 2010년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납부할 법인세가 있은 경우 세액을 제때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고 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정정 사항을 발견하시면 신속히 당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4월 말일에 납부합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하는 달입니다.(4월 25일)
 ① 예정 신고 기간(1월 - 3월) 중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 신고 時
    필요한 준비 자료를 조속히 준비하시어, 4월 20일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업체로서 자체 신고하는 경우는 자체 준비)
    (신고일에 임박하여 자료가 전달되는 경우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고 내용에
     오류가 생길 위험도 있으니 가능하면 여유 있게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4월 15일 전후로 세금계산서 준비 상황, 부가율 등에 관한 상담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③ 이번 부가세 신고 준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전달해 주실 때에 동 기간(1 - 3월)의 일반 전표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④ 올해부터 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니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e-세로나 메일로 전송되는 세금계산서를 당 사무실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기본방항 :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 및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 관리
 ① DTI 관련 :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조치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3월말로 종료. 4월부터는
    이전 규제로 환원됨. 단, 소액대출(1억)의 한도확대 지속유지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연장
    * DTI 적용비율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ㆍ경기 60%   
 ② 거래세제 개선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율 인하 (2011년말까지 한시적용)
                                       현 행        인 하
    * 9억 이하 1인1주택           :     2%     ⇒    1%
    * 9억 초과 1인1주택 or 다주택 :     4%     ⇒    2%
  ※ 4월 임시 국회를 통해 법안 처리하여 4월부터 소급적용 할 예정이었으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규모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준과 규모가 법안 처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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