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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2월 업무안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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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08
날짜
2011-05-02
첨부파일

2월의 업무 일정
◉ 10일(목)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 15일(화) : 종합부동산세 분납
◉ 28일(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ㆍ국내원천지급분)

전월(1월) 업무 확인
◉ 1월 25일 부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간 매출액 및 원가의 중요한 부분을 확정하는 년 마감의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10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201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28일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2월 초까지 완결하여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미결인 업체의 경우)

2. 2010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10년도의 결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2010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전달받을 때 전달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서류 등이 있으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2) 2010년 12월 말 현재의 외상대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파악
   (3) 사업관련 예금 통장 사본 및 어음기입장 또는 어음 사본 등

※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 일부 안내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ㆍ자녀 2명 : 50만원 → 100만원, 
       ㆍ자녀 2명 초과 :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원천징세율 8% → 6%
       ㆍ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10만원) X 6%] - 근로소득 세액공제(산출세액X55%)
   (3)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ㆍ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400만원
   (4)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ㆍ개인 기부금 : 현행 20% → 30%로 확대,  
       ㆍ법인 기부금 : 현행  5% → 10%로 확대
   (5) 양도소득세의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ㆍ현행 2010년 말까지 다주택 및 비사업토지 중과세 완화제도를 2012년 말까지 연장

※ 2011년 개정 세법에 관한 요약 자료는 별도의 안내 자료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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